대법원2025.3.27.선고2025다200288판결
[양수금]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건
- 2025다2002882025다200288 양수금
- 원고,상고인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C, 김지영 - 원고보조참가인
- E
- 피고,피상고인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의 직무대행자 법무부차관 F
소송수행자 G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나2015613서울고등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나20156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02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