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다209657 판결
[보험금]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건
- 2025다2096572025다209657 보험금
- 원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안완진, E - 피고,상고인
- F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G
소송대리인 변호사 H, I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3나69758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3나697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025.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