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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4. 3. 선고 2025도17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3
사건
2025도173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상 고 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양승태, 황찬현, 유남근, 진호언(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도울 담당변호사 강민구, 손진희(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방광호(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김봉균, 신현목(피고인 C을 위하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창원)2024노89 판결
판결선고
2025. 4. 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제262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숙연(주심) 이흥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