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22. 8. 24. 선고 2021나521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대전고등법원청주
판결
- 사건
- (청주)2021나52130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항소인
- A파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지영 - 피고,피항소인
-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강동훈, 김수훤, 최대견, 권남규 - 제1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11. 4. 선고 2019가합6041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11. 4. 선고 2019가합6041 판결
- 변론종결
- 2022. 7. 6.
- 판결선고
- 2022. 8. 2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C는 충주시 D 임야 25,857㎡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213,609,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2020. 8.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각주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9면 11~13행 “어느 임야에 … 것이다.”를 “특히 어느 토지가 종중과 관계있는 특정 분묘들의 묘산 등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종중이 직접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종중재산으로 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 중의 어느 개인이 특별히 개인 소유의 토지를 묘산으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묘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이를 종중의 소유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25019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25019 판결,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37306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37306 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0면 12~14행 “(연명문서이고, … 지장이 없다)”를 “(피고들은 E 명의의 갑 제7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당심감정인 AV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갑 제7호증은 E가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0면 12~15행 거시증거에 “갑 제58호증(내용증명, 피고들은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고, E 이름 다음에 인영이 흐릿하여 E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나, 내용증명의 작성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0면 마지막 행 “이 사건에서 제출된 문서로서 가장 오래된”을 “‘AJ씨 종친회’라는 표현이 처음 나타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1면 9행 “아니하였다)”와 “등은” 사이에 “, ⑤ 갑 제58호증의 내용 중 ‘금년(1979년) 시제 때 조사한바’라는 표현만으로 원고가 주최한 시제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가 ‘(피고 B) 본인<각주2>의 소유인 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1면 14행 “감정인”을 “제1심감정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1면 15행 “보인다” 다음에 “[한편, 피고들은 갑 제59호증(편지), 갑 제60호증(내용증명)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는데, 당심감정인 AV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갑 제59호증, 갑 제60호증의 필적은 E의 평소 필적과 다르고, 달리 갑 제59호증, 갑 제60호증상 E의 인영이 E의 인장에서 현출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59호증, 갑 제60호증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설령 갑 제59호증, 갑 제60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그 주된 내용은 E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원인 없이 취득한 후 그 일부 지분을 I에게 양도한 H와 당시 공유자인 피고 B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임목을 벌채하고, 묘지를 설치한 I을 탓하면서 E가 AK, AO와 힘을 합쳐 이 사건 토지를 되찾겠다는 것인바, 위 내 용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종중재산임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1면 16행 “중 E”부터 같은 면 20행 “위 문서”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2면 17~18행 거시증거에 “을 제20, 21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3면 16행 “없었던 점”과 “등에” 사이에 “,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세금이나 시제비용 등은 위 토지를 임대하고 지료를 받아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은 임차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지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토지나 청구취지 기재 임야에 부과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세금을 원고가 납부 또는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고, 오히려 E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와 청구취지 기재 임야에 부과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세금을 납부해 왔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각주1) 원고는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가 항소장에 “2020. 8. 26.”으로 기재한 것은 오기로 보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정정한다.
- 각주2) 발신자가 ‘피고 B 대행 E’이고, 작성일인 1979. 12. 7.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피고 B이었으므로, 위 내용증명은 E가 아들인 피고 B을 대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여기서 본인이란 피고 B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