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25. 3. 27. 선고 2024노2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
판결
- 사건
- (청주)2024노21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 피고인
- 1.가.나. B
2.가.나. C - 항소인
- 피고인들
- 검사
- 서지혜(기소), 류원근(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수현(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C을 위한 국선) -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24. 10. 4. 선고 2024고합108청주지방법원 2024. 10. 4. 선고 2024고합108 판결
- 판결선고
- 2025. 3.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 B를 징역 6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각주1>
피고인 B의 각 편취행위는 국책사업별로 독립하여 별개의 죄를 구성할 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5를 이 판결문 별지 1 범죄일람표 5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 원심판결은 피고인 C에 대하여 피해자 G과 피해자 H(변경전 명칭 I)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이 포괄하여 1개의 죄가 성립되는데 사기 범행의 이득액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C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저지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 범행은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 G로부터 취득한 이득액의 합계는 502,222,100원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되고, 피해자 H으로부터 취득한 이득액의 합계는 485,204,000원에 불과하여 단순 사기죄만이 성립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다. 원심판결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경합범 가중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로 인하여 원심판결 전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해자별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의 합계가 5억 원 이상이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각 범행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B는, 사실은 E이 공급업체로부터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다음, 이를 피해자 G, 피해자 H이 각 관리하는 RCMS(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료비 지급을 신청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E의 사업비 계좌를 거쳐 각 공급업체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로부터 정부출연금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실제로는 재료비를 지출한 바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한 다음 피해자 E이 F재단, J공단으로부터 정부출연금으로 받아 소유하고 있는 돈을 각 공급업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범행 방법과 범행 태양이 동일하다.
2) 피고인 B는 2014. 9.경부터 2021. 9.경까지 약 7년 동안 총 11개의 국책사업 과제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가 국책사업별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시기를 살펴보면 아래 [표]의 '범행 기간'란의 각 기재와 같은바, 그 시기가 연쇄적이고 중첩적이어서 각 편취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의 각 편취행위가 단발적, 개별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그 밖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서 국책사업별로 피고인 B의 편취 범의가 단절되었거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달리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5를 이 판결문 별지 2 범죄일람표 5<각주2>로 교체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30조(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피해자 H,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통하여 국가 혁신역량을 높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등을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행위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정부출연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가 저지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약 30억 원이고, 피고인 C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도 약 11억 원에 이를 큰 금액이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 편취금액의 규모, 이 사건 각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한 이익도 가장 많이 취득하였다.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 건네주었고, 허위의 증명자료를 만들어 줄 다른 협력업체를 물색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직접 실행에 옮겨 피고인 C이 가담한 사기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취득한 이득액도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은 피고인 B와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C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1


별지2


- 각주1) 이 부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할 수 없으나,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으로 보아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주장 이외에 다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 각주2) 변경된 공소사실인 이 판결문 별지 1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피해자(전담기관) 중 일부에 오류가 있어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