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나135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건
- 2019나13559 부당이득금반환 등
- 원고,항소인
-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문선희 - 피고,피항소인
-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100025대전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100025 판결
- 변론종결
- 2019. 10. 22.
- 판결선고
- 2019. 11.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18. 11. 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주위적으로는 약정에 기한 청구를,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 내지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 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정리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가. 피고는 대전 동구 C 일대 108,347.1m²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2004. 7.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와의 사이에 계약단가를 신축연면적 1평당 19,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총 계약금액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확정된 면적으로 정산하기로 함)으로, 업무용역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입주완료일(조합청산일)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2007. 10. 31.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 11. 21. 조합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피고를 설립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위원회가 부담하던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는 포괄하여 피고에게 승계되었다(이하에서는 피고 설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와 피고를 통칭하여 '피고'라고만 한다).
라.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2009.경 발생한 세계 경제위기와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그 무렵부터 2014.경까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4.경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다시 진행하였다. 피고는 2015. 5. 8. 정비구역 변경, 2015. 8. 28.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거쳐 2015. 12.경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뒤 2016. 1.경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바. 피고는 2014. 12. 27.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5. 2. 5. D과 공사도급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비 조달이 불투명해지자 2016. 7.경 D과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사업대행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2016. 7.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로 선정하였다. 피고는 2016. 8.경 E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2016. 12.경 G 주식회사를 추가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사. 원고, 피고 및 F은 2016. 12.경 원고가 보유하던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위를 F이 승계하되, 그 대가로 F이 원고에게 합계 1,779,291,796원[신축연면적 1평당 19,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기지급금액 293,583,146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제외]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 16, 18호증, 을 제16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인 정비구역의 변경에 관한 업무, 사업시행인가 변경에 관한 업무, 시공사 변경 업무, 사업대행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추가 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용역대금 지급 약정에 따른 약정금 중 일부인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용역대금 지급 약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추가 용역업무 수행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으로 그 중 일부인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추가 용역대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4, 19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피고 대표자 H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5. 6.경부터 피고에게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6. 11. 25. 및 2017. 10. 25. 피고에게 추가 용역비 1,500,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 피고가 2016. 8. 20.자 임시총회 당시 F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로 선정하면서 작성한 사업수지비교표에 정비사업전문관리비로 3,032,090,000원이 기재된 사실, 피고가 2016. 12. 1. 개최한 대의원회에서 자금운용계획 중 정비사업전문관리비 부분을 기존 1,732,091,000원에서 3,032,09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승인하고, 이를 승인하기 위한 피고의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사실, 피고가 2016. 12. 17.에 개최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정비사업비 추산액 중 정비사업전문관리비 부분을 기존 1,732,091,000원에서 3,032,090,000원으로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용역대금 지급 약정이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판단의 전제
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용역 수행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는 원고가 의무 없이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원고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추가 업무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업무에 포함된다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거나 원고가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추가 업무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추가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업무, 사업시행변경인가에 관한 업무, 시공사 변경에 관한 업무, 사업대행자 선정에 관한 업무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업무이거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업무에 부수한 의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는 원고가 수행하여야 하는 용역업무를 이 사건 재건축 사업과 관련이 있는 ① 인·허가 업무 및 조합원 관리에 관한 업무<각주1>, ② 관리처분, ③ 이주 및 철거 자문, ④ 착공 및 분양관리(아파트, 상가) 업무, ⑤ 사용검사 및 입주, ⑥ 조합청산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에는 통상적인 재건축사업의 개시된 때로부터 종료될 때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각주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업무가 나열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는 제1항 제3호에서 '조합업무의 자문: 조합운영, 각종 회의, 적정 사업계획'을,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시행인가서류 검토 업무'를, 제1항 제6호에서 '조합총회 관련 제반업무'를,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관리처분계획 관련 업무'를 각각 원고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규정하는 등 위 각 업무와 관련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원고의 세부적인 업무를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특별한 약정 내지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행업무 내지 자문업무 일체를 원고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1항은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용역업무의 일시 정지 또는 일부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다만 원고가 이미 수행한 범위 외의 추가 업무에 대한 변경 요청은 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위와 같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의 제·개정과 정부시책의 변경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본 계약조건으로 용역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고와 피고는 협의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비구역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시공사 변경, 사업대행자 선정 등을 추진함에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업무의 변경을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증가 등의 이유로 기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조건으로 용역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의 수행이 대체적으로 마무리가 된 2016. 11.경이 되어서야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이 과거에 체결되어 그 단가가 낮은 편이고 사업 장기화에 따라 추가 업무를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용역비 1,500,000,000원의 인상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냈을 뿐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는 위 추가 업무를 진행할 당시 그와 같은 업무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한 업무라고 인식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2016. 12.경 피고 및 F과 원고가 보유하던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위를 F이 승계하기로 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승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가 업무 수행에 관하여 권리행사의 유보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각주3>, 이는 원고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추가 업무가 이 사건 용역계약이 규정한 업무 범위 내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할 당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배포한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지침서 제11조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지명된 업체는 다음 각 호<각주4>의 업무를 수행하되 각 호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업무라 하더라도 재건축 전반에 관하여 추진위가 요구하는 업무는 지원, 대행, 자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 전문관리용역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할 당시 원고가 피고가 추진하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시공사 변경, 사업대행자의 선정 등의 행위를 결정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이고, 원고는 피고를 지원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원고가 위 각 행위와 관련하여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는 결국 피고의 위 각 업무 수행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의 성질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업무와 별개의 성질의 것이라거나 그 난이도가 더 높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시공사 변경, 사업대행자 선정에 있어 특별한 경험 및 능력을 바탕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예상한 범위 밖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 각주1) 세부 항목으로 정비구역 지정에 관련된 업무지원, 안전진단에 관련된 업무 지원, 조합업무의 자문,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필요한 행정업무, 사업시행인가 서류 검토 업무, 조합총회 관련 제반 업무, 조합행정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 각주2)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2004. 7.경 적용되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1. 14. 법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다.
- 각주3) '최종 면적 확정 후 재산정 및 정산 예정'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었으나, 위 문구는 신축연면적이 늘어날 경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대금을 추가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 각주4) 1. 각종 동의서 징구업무 지원, 2. 조합원 관리업무 지원, 3.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성분석업무 지원, 4. 조합설립 및 각종 인·허가 업무 지원, 5. 종회 등 각종 회의 개최 업무 지원, 6. 신탁등기 업무 지원, 7. 이주업무 지원, 8. 재건축정책에 관한 정보 제공, 9. 각종 협력사와의 계약조건 등 검토 업무지원 10. 각종 설문 및 여론조사 업무 지원, 11. 재건축관련분쟁 조정업무 지원 및 자문, 12. 관리처분업무 지원, 13. 분양업무 지원, 14. 임시사용승인, 준공 및 입주업무 지원 및 자문, 15.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지원, 16. 조합청산업무 지원, 17. 기타 재건축업무추진 등 추진위가 요구하는 업무의 지원, 대행,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