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4. 7. 18. 선고 2022나14811 판결
[물품대금]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 사건
- 2022나14811 물품대금
-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이현, 최락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희-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B(경정 전: 주식회사 M)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담당변호사 허상수-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2. 9. 14. 선고 2019가합107320대전지방법원 2022. 9. 14. 선고 2019가합107320 판결
- 변론종결
- 2024. 6. 20.
- 판결선고
- 2024. 7. 18.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24,101,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 이행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청구를, 예비적 청구로서 정산금 또는 약정금 청구를 각 제기하고 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8,501,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피고의 항소이유와 원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나 원고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면 밑에서 제9행의 "D은" 왼쪽에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을 추가한다.
○ 제2면 밑에서 제5행의 "2013. 9. 18"을 "2013. 9. 18."로 고쳐 쓴다.
○ 제2면 밑에서 제6행의 "공급하기로" 왼쪽에 "E에게"를 추가한다.
○ 제6면 제1, 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 제8면 제11행의 "원고의 I은 2015. 12. 17. 사망하였고,"를 "이 사건 각 물품을 설계하고 개발한 책임자인 I이 2015. 12. 17. 사망하자"로 고쳐 쓴다.
○ 제8면 제17행의 "증인" 왼쪽에 "제1심"을 추가한다.
○ 제10면 제5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⑦ 이 법원의 증인 G(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C의 대표이사)은 두 차례의 서면증언을 통해 "이 사건 각 물품은 모두 사전 품질검수에서 합격하였고, 물품 중 'PDS'나 '위치감지시스템'에서의 성능 문제는 전혀 없었으며, 그런 문제가 부각되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3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그동안 원, 피고 측의 임직원들 사이에서 오고 간 이메일에는 이 사건 각 물품 중 'PDS'나 '위치감지시스템'의 성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G은 이 사건 각 물품에 아무런 기능상 문제가 없다고 진술한 점, ② 이러한 G의 진술 내용은 'PDS'나 '위치감지시스템'에 일부 기능상 문제가 있었으나 이를 보완해주려고 하였음에도 피고 측의 비협조로 인해 보완하지 못한 것이고, 검수도 받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존 원고 주장과도 다른 점(원고가 제출한 2020. 9. 23. 자 준비서면 등 참조), ③ G은 피고 회사에 재직하던 중 발생한 배임 문제로 퇴직하면서 피고에게 110,000,000원 상당의 배상금 지급을 약속한 적이 있는 등 현재 피고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G의 위 서면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제10면 제8행의 "중도금" 왼쪽에 "이 사건 계약상"을 추가한다.
○ 제11면 제5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쳐 쓴다.
○ 제11면 밑에서 제6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3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기초사실 가의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물품을 납품하면 C(또는 피고)은 각 물품에 대한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타 시스템과 연동 및 통합하여 테스트를 수행하는 최종검수도 실시해야 하는 점, ② 원고는 2013. 9. 12.경 E이 지정한 인천공항 국제물류센터 창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물품을 납품하였고, 각 물품은 그 무렵 F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던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 운송된 것으로 보이나, 약 5개월이 지난 2014. 2.경까지 E 또는 C의 사정으로 인해 이에 대한 현지 품질검수가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가 제출한 2020. 7. 20. 자 준비서면에는 'E과 피고는 2014. 2. 27. 이 사건 각 물품 중 위치감지시스템의 성능이 부적합한 것을 발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각 물품에 대한 최초 현지 품질검수는 위 2014. 2. 27. 무렵에야 비로소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③ 납품된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물품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지 못하자 C의 대표 G은 2014. 11. 10. '이 사건 각 물품에 기술적 문제가 있어 반품하려고 한다면 제품 테스트를 다시 해보고, 만일 이 사건 각 물품 관련 장비의 미사용으로 인해 사용되지 못한 것이라면 이 사건 각 물품의 개발 원가를 지급해달라'는 원고의 제안을 E 측에 전달하였고, 이에 E 직원 L는 2014. 12. 4. G에게 '장비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한 반품 및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반품이 서로 묶여져 있는 상황으로 E은 원고에게 최소한의 원가를 지불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E 측의 문제로 인해 이 사건 각 물품을 타 시스템과 연동, 통합하여 테스트하는 현지 최종검수가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④ 이렇듯이 사건 각 물품이 품질검수에서 합격하지 못하였고, 2014. 2. 27.경 이 사건 각 물품 중 위치감지시스템의 성능이 부적합한 것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또는 C)는 2014. 2. 28.부터 2015. 12. 1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 명목으로 합계 190,654,75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C(또는 E)의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물품에 관한 품질검수나 최종검수가 신속하게 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C은 원고에게 품질검수 합격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중도금만이라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약정을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이메일에는 '전화 드렸듯이 (이 사건) 계약 건 관련하여 중도금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원고와 C은 C이 위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이미 전화상 구두 협의를 통해 이 사건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중도금을 지급하겠다는 'C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로서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제12면 제1행의 "아니한 이상" 오른쪽에 "[앞서 본 것처럼 C(또는 E)의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물품에 관한 품질검수나 최종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물품의 문제점을 제대로 보완할 수 없던 것으로도 보인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