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2023.10.19.선고2023누10769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건
- 2023누1076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1. 망 A의 소송수계인 E
2. 망 A의 소송수계인 F
3. 망 A의 소송수계인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수길 - 피고,피항소인
- 청양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슬 -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3. 3. 22. 선고 2021구합106622대전지방법원 2023. 3. 22. 선고 2021구합106622 판결
- 변론종결
- 2023. 8. 24.
- 판결선고
- 2023. 10. 1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13.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의 제5면 아래에서 제7행, 마지막행, 제6면 아래에서 제3행, 제8면 제9행, 제14행, 제17행, 제10면 제2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모두 고치고, 그 외의 "원고"를 "망인"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글상자 아래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바. 소송수계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3. 3.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E과 그 자녀들인 원고 F, G이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4행의 "지금이라고 원고가"를 "지금이라도 원고들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2행의 "것이지를"을 "것인지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아래에서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제②주장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보완요구에 응하려고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접수하지 않고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망인이 제출한 보완연기신청서들에는 서류미흡으로 보완연기를 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망인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또는 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한 바도 없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3행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4) 제④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망인에게 보낸 건축허가 보완촉구알림에 '축사 적법화 대상', '미비서류 첨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서에 '서류미비(건축도면 및 자인서, 현장사진 등)',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대상임' 외에도 '소방협의(허가) 검토대상(서류미비)' 사유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건축법 제12조 제1항건축법 제12조 제1항은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 · 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고, 허가의제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건축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21호는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11. 30. 법률 제185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7조를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구 소방시설법 제7조 제1항은 건축물의 신축 등의 허가 등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건축허가 등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등이 제1항과 같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을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망인은 여러 차례 서류미흡을 이유로 보완연기를 신청하였을 뿐 건축도면 및 자인서, 현장사진 등 건축허가 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시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망인이 건축도면 등을 제출하지 않아 건축법 제12조건축법 제12조, 구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구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1호 및 구 소방시설법 제7조에 따른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이 사건 처분사유에 '소방협의(허가) 검토대상(서류미비)'라 기재한 것이고, 결국 이는 피고가 망인에게 보낸 건축허가 보완촉구알림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련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의 미비'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리고 망인이 건축도면 등을 제출하였다면 피고는 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통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보완내용과 이 사건 처분사유가 달라 망인이 보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9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7) 제⑦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망인에게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기한을 2020. 3. 31.로 지정한 사실, 이후 피고가 망인에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임을 알리며 그 보완기한을 2021. 4. 8.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건축법 제11조 제1항의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조 제5항 제18호에 따라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러한 경우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2021. 6. 25. 국토교통부령 제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구 건축법 시행규칙(2021. 6. 25. 국토교통부령 제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허가 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제1호)',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서류(제1호의2)', '타인 소유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제1호의3)', '별표 2의 설계도서(제2호)', '법 제11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제3호)'를 첨부하여야 한다. 결국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축법령이 정하는 구비서류 및 가축분뇨법령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한편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의제처리 및 관련법 검토요청(을 제11호증의 1)에 의하면, 청양군 민원봉사실에서 '망인의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의제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청양군 환경보호과에 검토를 요청한 결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이라는 내용으로 '보완'의견을 낸 사실(을 제11호증의 2)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망인이 부여된 이행기간 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준공을 마치지 못하였음에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기에 그 기한 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준공하여 설치허가를 받으면 적법화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에서 망인에게 보완촉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적법화 이행기간을 연장해 준 것이고, 그럼에도 망인이 건축허가 신청 후 1년 이상서류미흡을 이유로 보완연기를 신청하였을 뿐 건축도면, 현장사진 등 건축허가 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불능인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갈음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