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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3.10.19.선고2023누10769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사건
2023누1076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망 A의 소송수계인 E
2. 망 A의 소송수계인 F
3. 망 A의 소송수계인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수길
피고,피항소인
청양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3. 22. 선고 2021구합106622 판결
변론종결
2023. 8. 24.
판결선고
2023. 10. 19.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13.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의 제5면 아래에서 제7행, 마지막행, 제6면 아래에서 제3행, 제8면 제9행, 제14행, 제17행, 제10면 제2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모두 고치고, 그 외의 "원고"를 "망인"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글상자 아래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바. 소송수계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3. 3.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E과 그 자녀들인 원고 F, G이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4행의 "지금이라고 원고가"를 "지금이라도 원고들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2행의 "것이지를"을 "것인지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아래에서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제②주장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보완요구에 응하려고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접수하지 않고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망인이 제출한 보완연기신청서들에는 서류미흡으로 보완연기를 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망인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또는 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한 바도 없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3행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4) 제④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망인에게 보낸 건축허가 보완촉구알림에 '축사 적법화 대상', '미비서류 첨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서에 '서류미비(건축도면 및 자인서, 현장사진 등)',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대상임' 외에도 '소방협의(허가) 검토대상(서류미비)' 사유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건축법 제12조 제1항은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 · 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고, 허가의제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건축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21호는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11. 30. 법률 제185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7조를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구 소방시설법 제7조 제1항은 건축물의 신축 등의 허가 등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건축허가 등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등이 제1항과 같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을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망인은 여러 차례 서류미흡을 이유로 보완연기를 신청하였을 뿐 건축도면 및 자인서, 현장사진 등 건축허가 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시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망인이 건축도면 등을 제출하지 않아
건축법 제12조, 구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1호 및 구 소방시설법 제7조에 따른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이 사건 처분사유에 '소방협의(허가) 검토대상(서류미비)'라 기재한 것이고, 결국 이는 피고가 망인에게 보낸 건축허가 보완촉구알림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련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의 미비'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리고 망인이 건축도면 등을 제출하였다면 피고는 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통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보완내용과 이 사건 처분사유가 달라 망인이 보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9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7) 제⑦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망인에게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기한을 2020. 3. 31.로 지정한 사실, 이후 피고가 망인에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임을 알리며 그 보완기한을 2021. 4. 8.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의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조 제5항 제18호에 따라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러한 경우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2021. 6. 25. 국토교통부령 제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허가 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제1호)',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서류(제1호의2)', '타인 소유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제1호의3)', '별표 2의 설계도서(제2호)', '법 제11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제3호)'를 첨부하여야 한다. 결국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축법령이 정하는 구비서류 및 가축분뇨법령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한편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의제처리 및 관련법 검토요청(을 제11호증의 1)에 의하면, 청양군 민원봉사실에서 '망인의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의제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청양군 환경보호과에 검토를 요청한 결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이라는 내용으로 '보완'의견을 낸 사실(을 제11호증의 2)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망인이 부여된 이행기간 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준공을 마치지 못하였음에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기에 그 기한 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준공하여 설치허가를 받으면 적법화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에서 망인에게 보완촉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적법화 이행기간을 연장해 준 것이고, 그럼에도 망인이 건축허가 신청 후 1년 이상서류미흡을 이유로 보완연기를 신청하였을 뿐 건축도면, 현장사진 등 건축허가 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불능인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갈음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명(재판장) 백승준 윤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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