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4나10806 판결
[대여금]
대전고등법원
제3-2민사부
판결
- 사건
- 2024나10806 대여금
- 원고,피항소인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글로리(담당변호사 김민희) - 피고,항소인
-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판기 -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2가합102233대전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2가합102233 판결
- 변론종결
- 2024. 5. 29.
- 판결선고
- 2024. 7. 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에게 9,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5.부터 2024.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11,0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부분가. 사안의 개요와 제1심 판단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장기간 금전 거래를 하였는데, 원고가 423,196,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312,100,000원을 변제받았다며, 111,096,000원(= 423,196,000원 – 312,1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415,258,560원을 대여하고 그중 366,78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48,478,560원(= 415,258,560원 – 366,78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요지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부분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제1심이 원고의 대여금으로 인정한 2016. 2.
24.자 10,000,000원 및 2016. 11. 9.자 38,598,560원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6. 2. 24.자 10,000,000원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2016. 11. 9.자 38,598,560원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이 법원이 제1심과 달리 판단한 부분(2016. 11. 9.자 38,598,560원에 관한 부분)을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를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11행부터 제5쪽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2016. 11. 9.자 45,500,000원(제1심에서 38,598,560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한 부분): 대여금 부정
㉮ 원고가 2016. 11. 9. 피고에게 45,5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4호증), 그것이 대여금임을 인정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C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와 다양한 금전 거래를 해 왔으므로, 자금의 이체 사실만으로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위 금원 이체가 대여임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을 충분히 증명하여야 한다.
㉯ 그러나 위 45,500,000원은 원고의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C의 자금을 원고가 돌려받아 피고에게 이체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위 45,500,000원은 원고가 2016. 11. 7. G(원고의 형)로부터 송금받은 10,000,000원, 같은 날 C로부터 송금받은 6,900,000원, 같은 달 8. H(원고의 배우자)으로부터 송금받은 26,598,560원, 같은 날 I(원고의 형)으로부터 송금받은 2,000,000원으로 마련되었다(갑 제4호증).
Ⓑ 주식회사 K은 2016. 7. 18. C이 한국환경공단에게 갖는 충남 서천군 L 공사 관련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카합1000082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카합1000082,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가 규정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가압류 대상 채권에서 제외된다, 을 제13호증). C은 이로 인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지만, 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지급받을 수 있었다(을 제15호증의 1 내지 3). C은 공사대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의 지인들을 위 공사 현장의 근로자로 허위 등록한 다음,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허위 근로자에게 이체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C이 2016. 8. 23. H에게 9,691,650원을 이체한 다음(을 제9호증의 1), M(피고의 배우자)이 같은 달 24. H으로부터 9,689,650원을 이체받은 사실(을 제16호증)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자금 흐름은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C은 2016. 11. 4. H에게 26,598,560원, G에게 10,057,890원, N(I의 배우자)에게 16,763,160원을 각 임금 명목으로 이체하고(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원고가 같은 달 7. G로부터 10,000,000원, 같은 달 8. H으로부터 26,598,560원, 같은 날 I으로부터 2,000,000원을 각 이체받았으며, 원고는 같은 달 9. 피고에게 45,5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갑 제4호증). 앞서 본 것처럼 C이 채권가압류 결정으로 인해 허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 금원을 돌려받아 온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C이 피고의 형제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했다가 원고를 통해 이를 돌려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편, 원고는 2016. 11. 7. C로부터 6,900,000원을 지급받은 이외에 같은 달 25. C로부터 6,900,000원을 다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2016. 11. 25. 지급된 6,900,000원은 그 이체 메모에 ‘급여’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을 제3호증의 2). 이에 따르면, 2016. 11. 원고에게 동일한 6,900,000원을 2회 지급한 것은 급여를 2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실제 급여와 함께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다음, 이를 피고가 돌려받아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이처럼 위 45,500,000원을 원고의 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④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은 합계 376,660,000원(= 다툼 없는 366,660,000원 + 위 ①에서 추가로 인정된 10,000,000원)이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15행부터 제9쪽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376,660,000원을 대여하고 366,78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880,000원(= 376,660,000원 – 366,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2. 25.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