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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9. 2. 선고 2020가합295 판결

[공사대금]


1
사건
2020가합295 공사대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정경태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홍종갑, 이호근
변론종결
2022. 7. 22.
판결선고
2022. 9. 2.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133,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6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2018. 10. 16. 천안시 동남구 E 등 토지에 단독주택 2개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57,850,000원, 공사기간 2018. 10. 22.부터 2018. 12. 31.까지, 지체상금율 1일당 0.1%,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연 15%로 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 피고 회사는 2018. 10. 19.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28,045,000원(= 12,260,000원 + 15,785,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공사대금 지급 약정 및 나머지 피고들의 연대보증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9년 6월경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이 293,650,000원임을 확인하고, 그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C과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미지2-0> 다. 공사확인서의 작성 원고는 2019. 6. 28.경 이 사건 공사를 2019. 7. 22.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이때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피고에게 2019. 1. 1.부터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의 완성 및 공사 목적물의 인도 여부 1) 관련 법리 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등 참조). 나)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도급계약에서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나, ‘검사 합격’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좌우하는 조건이 아니라 보수지급시기에 관한 불확정기한으로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을 완성한 다음 검사에 합격한 때 또는 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 보수지급청구권의 기한이 도래하는 것이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 갑 제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공사완료계를 제출한 2020. 2. 21.경 이 사건 공사가 사회통념상 완성되어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이 피고 회사에 인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라 대부분 완료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갑 제6, 7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여도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주택 건물 2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그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외부 옥외데크 및 일부 마감공정이 누락되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건물의 기능상, 안전상 특별한 문제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누수 등 하자가 심각하여 도저히 공사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이 사건 건물에 일부 오시공된 부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대부분 완료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가 미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된 시점에 관하여, 원고는 2019. 7. 22.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한편 갑 제5호증의 8,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위 시점 이후인 2019. 12. 31.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로 13,200,000원을 청구하고, 2020. 2. 21.경에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하자 발생 시 즉시 재시공하겠다’는 취지의 공사완료계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0. 2. 21.경 이 사건 공사를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위 공사완료계의 제출과 함께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여 그 현황을 조사한 후 누수 등 하자의 발생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된 2020. 2. 21.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누수 등 심각한 하자를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여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인도는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 1) 원고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약정 제3항에서 ‘2개동의 계약 범위 공사 준공 후 3개월(90일) 안에 완납하지 못하였을 경우 남은 잔액에 대해서 시공사(원고)의 어떠한 법의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공사가 2020. 2. 21.경 완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2020. 2. 21.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5. 21.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약정은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 지번 부여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약정 제3항의 ‘공사 준공’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사용승인의 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이행기는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사 준공’은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완료 시를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이행기로 정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공사 준공’이라는 용어의 문언적 의미는 ‘공사를 다 마침’이라는 것이고, 달리 법률적 사용승인을 반드시 내포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약정 제2항에서 ‘’2개동의 준공 완료 후 필지분할에 의한 새로운 번지 부여 시 건물의 권리를 포함하여 시공사인 원고에게 담보물로 제공한다. ※ 근저당 설정등기 필수 ※’‘라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도급계약에서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하는 점(민법 제665조 제1항),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약정은 그 전체적인 취지상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잔금을 확정하고, 이 사건 공사 부지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물적 담보로 제공하며, 피고 C, D은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확약·담보하는 것이고, 달리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의 ’준공 완료‘를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볼 수는 없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행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 외에 피고 회사의 도로, 전기, 수도 인입 및 정화조 설치 등 공사가 진행되어야 함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회사가 이러한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를 완료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하자를 이유로 위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기는 도래하지 않게 되는 것인바, 이는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채권의 이행기가 달라지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설령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하는 것인바(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는 그 주장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하자를 이유로 앞서 본 마무리 공사의 수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써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사실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 D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65,605,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약정에서 정한 공사대금 293,650,000원 – 피고 회사가 2018. 10. 19.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28,0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하자이행보증증권 교부의 선이행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피고 회사에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약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기한은 ’사용승인 후 90일‘이므로, 원고의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 의무는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 채무에 앞선 선이행 의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회사에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완료 시를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기로 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 의무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보다 선이행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하자보수와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는 누수 등 심각한 하자가 존재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으로서 이러한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원고의 하자보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1632, 216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나 그 정도를 알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외부 옥외데크 등의 일부 마감공정이 누락되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건물의 기능상, 안전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1) 지체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지체상금으로 273,094,500원의 채권을 가지므로, 위 지체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
나) 지체상금 채권의 성립 및 그 범위
(1)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2018. 12. 31.까지 마치되, 약정된 기한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피고 회사에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일 0.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 공사 기한을 2019. 7. 22.로 연장하고, 만약 시공사인 원고가 위 공사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2019. 1. 1.부터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20. 2. 21.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지체상금으로 122,452,050원(= 총 공사금액 293,650,000원 × 일 0.1% × 2019. 1. 1.부터 2020. 2. 21.까지 총 417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의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의 목적 및 내용, 체결 경위, 이 사건 공사의 규모 및 공사 진행 과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더하여, ② 원고가 2019. 12. 31. 피고 회사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청구하였던 것에 비추어(갑 제5호증의 8)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추가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추가공사가 공사지연의 사유 중 하나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이 지체일당 총 공사금액의 0.1%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산정한 위 지체상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구할 수 있는 지체상금의 범위는 약정 지체상금의 60%인 73,471,230원(= 122,452,050원 × 0.6)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다) 상계
(1) 자동채권인 피고 회사의 지체상금 채권(73,471,230원)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등 참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의 위 지체상금 채권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2020. 2. 21. 성립과 동시에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2) 수동채권인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265,605,000원)은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5. 21.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피고 회사가 지체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뜻이 담긴 이 사건 2021. 1. 8.자 피고들 준비서면 부본이 2021. 1. 12.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4)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그 상계적상일인 2020. 5. 21.로 소급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권과 그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한다. 결국 상계의 수동채권 일부와 자동채권 전부가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고, 상계의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상계 후에 남은 금액은 192,133,770원(= 265,605,000원 - 73,471,230원)이 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잔여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공사 부지에 단독주택 7개동을 신축하기로 구두계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 외에 추가로 단독주택 4개동 기초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외에 나머지 단독주택 5개동에 대하여는 공사를 실시할 의사가 없어 위 공사를 타절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2021. 1. 8.자 피고들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 잔여계약을 해제하였다. 이에 원고는 잔여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기초공사 비용 71,420,000원, 기초공사된 부분의 철거비용 11,600,000원, 피고 회사가 주택분양 사업의 일환으로 지출한 홍보영상 제작 등 용역대금 8,800,000원, 소외 J과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34,000,000원 총 125,820,000원(= 71,420,000원 + 11,600,000원 + 8,800,000원 + 3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이러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 외에 단독주택 5개동에 관한 공사계약이 추가로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추가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들의 주장은 원고와 피고 회사가 위 추가 공사계약에 관하여는 구두로만 약정을 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회사가 공사계약서 등 각종 처분문서를 작성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추가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133,7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다음날인 2020.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원(재판장) 유가형 김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