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9. 2. 선고 2020가합295 판결
[공사대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 사건
- 2020가합295 공사대금
- 원고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정경태 - 피고
- 1. 주식회사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홍종갑, 이호근 - 변론종결
- 2022. 7. 22.
- 판결선고
- 2022. 9. 2.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133,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6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기초사실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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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하자이행보증증권 교부의 선이행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피고 회사에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약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기한은 ’사용승인 후 90일‘이므로, 원고의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 의무는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 채무에 앞선 선이행 의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회사에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완료 시를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기로 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 의무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보다 선이행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하자보수와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는 누수 등 심각한 하자가 존재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으로서 이러한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원고의 하자보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1632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1632, 21649216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나 그 정도를 알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외부 옥외데크 등의 일부 마감공정이 누락되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건물의 기능상, 안전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1) 지체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지체상금으로 273,094,500원의 채권을 가지므로, 위 지체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
나) 지체상금 채권의 성립 및 그 범위
(1)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2018. 12. 31.까지 마치되, 약정된 기한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피고 회사에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일 0.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 공사 기한을 2019. 7. 22.로 연장하고, 만약 시공사인 원고가 위 공사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2019. 1. 1.부터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20. 2. 21.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지체상금으로 122,452,050원(= 총 공사금액 293,650,000원 × 일 0.1% × 2019. 1. 1.부터 2020. 2. 21.까지 총 417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의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의 목적 및 내용, 체결 경위, 이 사건 공사의 규모 및 공사 진행 과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더하여, ② 원고가 2019. 12. 31. 피고 회사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청구하였던 것에 비추어(갑 제5호증의 8)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추가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추가공사가 공사지연의 사유 중 하나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이 지체일당 총 공사금액의 0.1%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산정한 위 지체상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구할 수 있는 지체상금의 범위는 약정 지체상금의 60%인 73,471,230원(= 122,452,050원 × 0.6)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다) 상계
(1) 자동채권인 피고 회사의 지체상금 채권(73,471,230원)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 민법 제492조 제1항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등 참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의 위 지체상금 채권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2020. 2. 21. 성립과 동시에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2) 수동채권인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265,605,000원)은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5. 21.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피고 회사가 지체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뜻이 담긴 이 사건 2021. 1. 8.자 피고들 준비서면 부본이 2021. 1. 12.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4)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그 상계적상일인 2020. 5. 21.로 소급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권과 그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한다. 결국 상계의 수동채권 일부와 자동채권 전부가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고, 상계의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상계 후에 남은 금액은 192,133,770원(= 265,605,000원 - 73,471,230원)이 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잔여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공사 부지에 단독주택 7개동을 신축하기로 구두계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 외에 추가로 단독주택 4개동 기초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외에 나머지 단독주택 5개동에 대하여는 공사를 실시할 의사가 없어 위 공사를 타절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2021. 1. 8.자 피고들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 잔여계약을 해제하였다. 이에 원고는 잔여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기초공사 비용 71,420,000원, 기초공사된 부분의 철거비용 11,600,000원, 피고 회사가 주택분양 사업의 일환으로 지출한 홍보영상 제작 등 용역대금 8,800,000원, 소외 J과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34,000,000원 총 125,820,000원(= 71,420,000원 + 11,600,000원 + 8,800,000원 + 3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이러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 외에 단독주택 5개동에 관한 공사계약이 추가로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추가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들의 주장은 원고와 피고 회사가 위 추가 공사계약에 관하여는 구두로만 약정을 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회사가 공사계약서 등 각종 처분문서를 작성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추가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133,7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다음날인 2020.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