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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4. 9. 선고 2023가단11840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3가단118404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이현,
김민희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종복, 신정현
변론종결
2024. 3. 5.
판결선고
2024. 4.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8. 10.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C은 2023. 4. 13.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은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20. 9. 21. 24,000,000원, 2020. 9. 22. 20,000,000원, 2020. 11. 5. 30,000,000원, 2020. 11. 9. 30,000,000원, 2020. 11. 13. 20,000,000원, 2021. 3. 25. 2,000,000원 합계 126,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망인은 2020. 9.경 피고와 가상화폐 투자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합계 126,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위임계약이 2021. 10.경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임사무 종료에 따른 정산금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망인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20. 9.경부터 망인의 사망 무렵까지 망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여행을 하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망인이 2020. 9. 21.부터 2021. 3. 25.까지 합계 126,000,000원을 가상화폐 구입을 위한 투자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126,000,000원으로 이더리움, 리플 등의 가상화폐를 구입한 사실, 망인과 피고 사이의 투자 위임약정은 2021. 10. 20.경 합의 해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정산금 청구에 있어 수익정산금의 존재와 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그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역이나 산출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금 채권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1. 10. 20. 망인과의 투자위임 약정을 해지하면서 위 투자금으로 구입한 가상화폐 이더리움 5개, 리플 1,400개를 망인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와 망인 사이의 투자위임사무 처리로 인한 정산은 완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8 내지 10, 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망인과 피고가 2022. 11. 1.경부터 2023. 2. 10.경까지 전화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망인과 피고가 함께 스크린골프를 친 사실, 피고가 망인 소유의 펜션을 이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와 망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망인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영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