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10. 15. 선고 2018가단8941 판결
[대여금]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 사건
- 2018가단8941 대여금
- 원고
- A
- 피고
-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희 - 변론종결
- 2019. 9. 24.
- 판결선고
- 2019. 10.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가. 주위적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결혼준비자금 명목으로 79,434,2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돈 중 3,4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3,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모친인 C에게 자녀인 피고의 결혼준비자금 명목으로 79,434,200원을 대여하였는데, C는 위 돈 중 3,4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는 C가 2018년 4월경 사망함에 따라 C의 차용금채무를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3,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각주1>
2. 판 단
원고는 피고 또는 C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3,400만 원의 차용금채무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갑 제1호증(거래내역조회), 갑 제2호증(문자메시지), 갑 제3호증(메모), 갑 제5호증의1 내지 4(각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또는 C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 혹은 C에게 79,434,200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돈을 빌려준시기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근거자료로 제출한 계좌거래내역(갑 제1호증)에 나오는 피고에 대한 송금액도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액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② 피고는 C와 함께 해산물 채취하고 공급하는 업무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해산물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돈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주된 쟁점은 송금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원고가 어떤 명목으로 피고에게 돈을 송금했냐는 것이다. 원고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은(갑 제1호증)은 송금사실을 드러내는 자료에 불과하여 송금이 이루어진 명목을 입증하는 자료는 되지 못한다.
③ 원고는, 원고가 C에게 남편인 D 명의로 된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고, C가 조금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자료(갑 제2호증)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문자메시지에는 입금을 요청하는 이유나 입금을 요청하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서 당시 원고가 요청한 돈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명목의 돈인지 알 수 없다.
④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메모 사본(갑 제3호증)은 원고가 다른 사람과의 거래내역을 정리한 서류로 보이는데, 소송당사자인 원고 본인이 작성한 서류이고 작성 당시 거래상대방이 그 내용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⑤ 원고는, 원고와 C 사이의 거래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는 지인들의 진술서(갑 제5호증의1 내지 4)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에는 원고가 C에게 선급금을 준 적이 있다거나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위 진술서는 원고와 C 사이의 금전거래에 개입하였다기보다는 원고로부터 거래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작성한 것으로 그 증명력이 크지 않고, 위 각 진술서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다.
⑥ 원고는 피고 혹은 C에게 피고의 결혼준비 자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원고는 소제기 장시 2011. 10. 23.부터 2012. 12. 27.까지의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피고가 결혼을 한 시점보다 2~3년 늦은 시점인 점, 원고가 제출한 진술서를 써 준 원고의 지인들도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한 주장도 객관적인 증거에 배치되거나 증거에 의해 적절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각주1) 원고는 예비적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금액을 피고의 법정상속분으로 한정하지 않고 C의 채무 전액인 '3,4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특정하였다(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9. 1. 14.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