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8가합1715 판결
[대여금]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 사건
- 2018가합1715 대여금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교 - 피고
-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희 - 변론종결
- 2019. 8. 28.
- 판결선고
- 2019. 9.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기초 사실가. 피고는 운수 관련 서비스업 및 화물운송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C(이 사건 공동피고였다가 2019. 4. 17.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는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7. 9. 20. 그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2011. 6.경 피고 소속 5톤 냉동탑차 3대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1. 9.경부터 수개월에 걸쳐 2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다. 원고 및 D은 2011. 9. 26. C와 사이에, "C는 피고 사업체 중 파렛트 임대사업권에 대하여 매매 위임가 4억 원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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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C가 2011. 9. 26.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파렛트 임대사업권에 대한 매매를 원고에게 위임하고 동시에 위 임대사업권이 매각될 때까지 그 소유권과 수익금에 대한 법적 권리를 원고에게 유보한다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모두 피고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그 법적 효과가 피고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에 당사자가 C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C가 피고를 대표하여 하는 행위임을 현명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계약의 해석상 C는 피고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C의 대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고, 그 후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3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나(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14759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14759 판결 등 참조), 대리에 있어서 이른바 현명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5조 민법 제115조 단서는 어디까지나 행위자가 타인(본인)에게 직접 그 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대리의사가 있었을 때 적용되는 것이지 대리의사 없이 행위자 자신이 직접 당사자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5434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543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C의 원고에 대한 3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계약서에는 '매매 위임자'가 C, '매매 위임 받은자'가 원고 및 D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에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이 사건 합의서에도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C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C가 피고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임을 표시하는 내용은 없다.
② 이 사건 계약은 C가 피고의 사업체 중 파렛트 임대사업권에 대하여 매매 위임가 4억 원에 그 소유권과 수익금 등에 관한 모든 법적 권리를 원고 및 D에게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C가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기 위하여 C가 운영하고 있던 피고의 사업체 중 파렛트 임대사업권 부분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가 직접 원고에 대하여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C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2. 12. 27. C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C로 하여 대여금 3억 원을 2015.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의 권리의무와 관련되어 있다거나 그 법적 효과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달리 C가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법적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④ 2018. 1. 17.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 또한 원고와 C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이행과 그 담보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약정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3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원고와 C가 2018. 1. 22. 작성한 이 사건 특약사항계약서 제3항에서 "C가 이 사건 특약사항계약서의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C가 대표이사로 운영하고 있는 피고는 채무 금액에 대해 변제시까지 보증책임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설령 위 제3항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인 피고가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사표시에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와 보증계약은 그 법률효과를 달리하므로, 위 규정만으로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각주1) 원고의 대여금 합계 3억 원에 D의 돈 1억 원이 포함된 금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