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19가단123288 판결
[매매대금반환]
대전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19가단123288 매매대금반환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한 - 피고
-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현, 담당변호사 하재욱, 조가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희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진, 담당변호사 김영모 - 변론종결
- 2021. 11. 10.
- 판결선고
- 2021. 12. 22.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2019. 8. 2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4,000,000원 중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D 소유의 평택시 E 부동산에 관한 F지구 생활대책용지 수분양자 지위 취득에 관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 ○ 원고는 2015. 12. 4.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모 G의 계좌로 10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C은 2015. 12. 4. 피고 B에게 3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D는 H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H조합은 2018. 6. 1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F지구 예정지번 I)를 분양받았다. ○ 피고 B은 2019. 9. 16.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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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 B이 D와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소의 소장에서 원고와 사이에 D의 분양권에 관하여 매매대금 54,000,000원의 전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5. 11.경 D 분양권에 관한 전매계약체결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분양권전매에 협조하지 않고 다른 조합에 가입하여 그 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생활대책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고 양도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지급받은 매매대금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2. 5.부터 소장송달일인 2019. 8. 23.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매매대금 54,000,000원 중 4,000,000원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4,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C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원고와 피고 B이고, 피고 C은 그 매매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C이 매매대금 전부를 받아 피고 B에게 전달하였고 그 중 일부인 4,000,000원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C에 대하여 중개수수료의 반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