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가단136840 판결
[건물인도]
대전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19가단136840 건물인도
- 원고
-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섭 - 피고
- 1. 주식회사 E
2.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봉민 - 변론종결
- 2020. 10. 22.
- 판결선고
- 2020. 12. 17.
주문
1. 피고들은가.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원고 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 원고 C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라. 원고 D에게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유
1. 기초사실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시행사인 H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대전 중구 I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등 하수급 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G의 자회사로서 위 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하여 시공사로서 하도급 계약에 참여하였다. 나. J 등 하수급 업체들은 이 법원 2008가합3026호로 G 및 K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4. 23. 원고들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H재건축주택조합은 2008. 6. 20. 별지 1, 2, 3,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2. 12. 26. 이 법원 L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4. 5. 22. 위 각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다만 별지 3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B이 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후 2015. 10. 6. 원고 C에게 매도하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유사한 판례 보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위 각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각대금을 완납하거나,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점유자인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16. 1. 13.경 J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양수하면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
2) 판단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가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등 참조).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한 이상 그것이 점유침탈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고,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89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89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2012. 12. 26. 이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을 양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J 등 하수급 업체들이 G 및 K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은 2016. 1. 19.경 피고주식회사관리에게 위 판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에 관한 유치권을 양도한 사실, 위 계약 목적물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 법원 2008가합10901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J 등 하수급 업체들은 2008. 9. 24. H재건축주택조합을 채무자로 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음이 인정되었고, 위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2011다89477대법원 2011다89477 사건에서 J 등 하수급업체들이 대전 중구 I 주상복합아파트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이 인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2008가합10901 사건은 J 운영자인 M이 위 아파트 N호, O호, P호, Q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전득자로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가 된 사건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J이 위 호실들 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도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여 그로부터 2016. 1. 19.경까지 계속 유치권을 갖고 있다가 피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은 2008. 9. 23. 이 법원 2008가합9765호로 G과 K을 상대로 점유물반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 소장에서 2008. 9. 20. G과 K 측에서 완력을 동원하여 위 I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J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J은 위 소를 2009. 4. 2.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J이 2012. 12. 26. 이전에 점유를 회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