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가합101933 판결
[총회결의일부무효확인청구]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 사건
- 2019가합101933 총회결의 일부 무효 확인 청구
- 원고
-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임호범 - 피고
- C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 변론종결
- 2019. 8. 21.
- 판결선고
- 2019. 9. 18.
주문
1. 피고가 2016. 4. 9.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제2호 안건: 미분양대책 업무대행사 협약 체결 추인의 건', '제3호 안건: 사업시행방식 전환 의결의 건'에 대한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유
1. 기초사실가. 피고는 대전 중구 D 일대 51,805m²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07. 11. 7. 조합설립인가를, 2010. 10.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는데 2015. 12.경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방식을 지역주택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2016. 3. 24. 주식회사 E와 '토지 미확보로 인하여 지역주택 방식으로서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재개발 방식으로 다시 전환을 하고, 그 경우 지역주택조합원에게 분양권을 공급하며, 만일 분양권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지역주택조합원이 납부한 금액을 환불하고 일반분양가격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분양가격의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2016. 4. 9.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제2호 안건 : 미분양대책 업무대행사 협약체결 추인의 건(이하 '이 사건 제2호 안건'이라 한다)', '제3호 안건: 사업시행방식 전환 의결의 건(이하 '이 사건 제3호 안건'이라 하고, 위 안건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안건'이라 한다)'이 각 심의되었는바, 이 사건 총회에는 조합원 총 264명 중 161명이 참석하였고, 이 사건 제2호 안건에 대해서는 참석 조합원 중 146명이, 이 사건 제3호 안건에 대해서는 145명이 각 찬성하였다는 이유로 위 안건들은 모두 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마. 이 사건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구 도시정비법 (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15.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제8호·제12호 또는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유사한 판례 보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조합원의 비용분담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정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면서(제20조 제1항 제8호, 제15호), 그 변경을 위하여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데(제20조 제3항), 이러한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당초 조합설립동의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정관변경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제1항 제8호 및 제15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두5022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두502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사업시행방식을 지역주택사업으로 전환하고, 주식회사 E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피고는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지역주택조합원에게 미분양분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만약 일반분양이 완료됨으로써 지역주택조합원에게 분양권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지역주택조합원이 납부한 금액을 환불하는 것에 더하여 일반분양가격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분양가격의 차액까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내
용의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추인하는 것과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사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조합설립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항이고,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결의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사건 결의
가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에게는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피고는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 사건 총회의 진행이나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