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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재나1073 판결

[대여금]


4-1
사건
2019재나1073 대여금
원고(재심피고),피항소인
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태욱
피고(재심원고),항소인
C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2. 27. 선고 2016가단212002 판결
재심대상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8나100227 판결
변론종결
2020. 4. 21.
판결선고
2020. 5. 12.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1,042,509원 및 그 중 76,765,904원에 대하여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항소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와 같은 취지로 선해한다).

1. 재심대상판결 확정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6. 6. 8.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2002 사건), 위 법원은 2017. 12. 27.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 2018나100227 사건), 항소심 법원은 2018. 7. 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다시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 2018다251516 사건), 대법원은 2018. 10. 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① D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송금한 이체확인증은 입증되나 원고가 D에게 대출금을 송금해준 이체확인증의 입증자료제출이 없었고 직권조사요청도 없었기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고차대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채권채무의 유효한 성립 입증 판단을 누락하였고, ② 대출금은 차량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약관에 규제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대출금을 차량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그 위반 입증을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그 판단을 누락하였으며, ③ 대출약정상 무권리자인 D의 특약사항 도용에 관해 수차례 조사를 촉구하였음에도 그 판단을 누락하였고, ④ 위탁계약자 관계의 과실 책임으로 D가 사용자인지 위탁관계자인지 분명한 지위와 중요업무에 대한 과실 판단을 촉구하였으나 '원고의 잘못이 없다'라고 판결하여 대출약정상 중요업무를 미이행한 과실 책임의 소재를 규명할 수 있는 위수탁계약 관계자인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며, ⑤ 대출약정서 결재란이 공란으로 제출된 이유에 관하여도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직권조사하지 않았고 판단을 누락하였고, ⑥ 피고와 D 간의 소송공개를 청구하여 대출금채권의 이중청구방지, 위탁계약 관계 입증, 과실책임의 소재 규명, 손해배상자의 규명 등을 할 수 있는 중요 쟁점의 조사를 촉구하였으나 그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에 대한 판단이 있는 이상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재다20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었는지, 피고가 이 사건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각주1>, 피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재 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위 제9호의 재심사유, 즉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또한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그 판결에 판단을 누락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2018. 7. 6.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재심대상판결이 2018. 10. 25.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피고는 2018. 7. 6. 재심대상판결에 그 주장의 판단누락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8. 10. 25.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 주장의 재심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이경희 이태영

  1. 각주1) 한편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