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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고단4169, 2021고단1785, 2021초기806 판결

[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배상명령신청]


사건
2020고단4169 가. 사기
2021고단1785(병합)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21초기80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 B
검사
조아라(기소), 오흥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송시영(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21. 8. 19.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4169】
피고인들은 충남 금산군 D, E, F, G, H, I 등 6개 필지에서 ‘J 캠핑장’을 함께 운영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피고인 A 소유의 위 캠핑장 부지에는 2016. 10. 26. 이미 K조합에서 설정한 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같은 날 설정된 지상권, 2016. 11. 29. 후순위로 채권최고액 7,500만 원, 2016. 12. 14. 채권최고액 7,500만 원, 2017. 2. 9. 채권최고액 7,500만 원, 2017. 3. 16.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7. 8. 29. 피고인 A의 채권자 L이 채권 1,5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부지에 가압류를 하는 등, 피고인 A의 채무 과다로 인하여 캠핑장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들은 위 캠핑장의 매수인을 물색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계속 운영할 것처럼 가장하여 캠핑장 내 매점과 천막식당을 피해자에게 임대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년 10월 일자불상경 위 J 캠핑장에서, 그 무렵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A은 “이 캠핑장 면적이 약 2,500평 정도 된다. 컨테이너로 된 매점과 천막 식당을 임대해 줄 테니 평생 함께 일을 해보자. 캠핑장 부지 전체에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캠핑장 중 텐트 10동 자리에 대해서는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위 캠핑장 대표로 된 명함을 보여주며 “이전에 M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캠핑이 대세라 캠핑장을 차렸다. 5년 간 임대해 줄 테니 우리와 함께 캠핑장을 해 보자”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위 캠핑장 부지에는 이미 위와 같이 K조합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 캠핑장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매각을 추진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위 캠핑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캠핑장 매점 및 천막식당을 5년 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 피고인 A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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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위 캠핑장 부지를 2018. 4. 19. 피해자 O에게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은 피해자가 위 캠핑장 부지와 관련된 피고인 A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제1항 기재와 달리 피고인 B의 동생 P이 임차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금 명목으로 P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잔금 정산일인 2018. 5. 3.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R은행 도안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친한 언니가 위 캠핑장에 식당 임차권이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보증금 3,000만 원은 꼭 돌려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에 “임차인에게 직접 송금하겠다”라는 피해자에게 임차인의 계좌번호라고 거짓말하며 P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알려주어, 2018. 5. 4. 15:03경 피해자로 하여금 P 명의의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P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이 들어오면 언니 B 계좌로 바로 송금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16:49경 피해자가 입금한 위 3,000만 원을 P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85】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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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T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U 방면에서 V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W(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피고인은 2021. 3. 6. 14:30경 충남 금산군 X에 있는 ‘Y’ 앞 도로부터 충남 금산군 T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6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O, Z,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P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O, P 대질 부분
1. 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P 제출 통장거래내역 첨부 관련) 및 첨부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S은행 통장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통장거래내역 첨부 관련), 통장거래내역 2부, 수사보고(피의자 B 통장거래내역 첨부 관련), B S은행 계좌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 거래내역 첨부 관련), A N조합 계좌 거래내역, A S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피해금액)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과 O 매매 중개인 전화통화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매매합의서(특약사항)
【2021고단17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서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출발지점 사진
1. 진단서, 진료비 상세 내역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이후 사정변경이 있어 캠핑장을 매각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A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O, Z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 A은 2017. 12. 5. 피해자에게 위 캠핑장 부지 등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30만 원에 임대하면서 피해자의 보증금 잔금 지급 및 피고인의 부동산 인도를 2017. 3. 30.까지 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그런데 위 캠핑장 부지에 관하여는 2017. 8. 29. 채권자 L이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8. 1. 8. 임의경매가 개시되는 등,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이 위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 A은 위 보증금 잔금 지급일부터 불과 20일 후인 2018. 4. 19. O에게 위 캠핑장 부지 등을 매도하였으나, 피고인들 중 그 누구도 위 매각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점, ⑤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P을 임차인인 것처럼 내세우며 O으로 하여금 P에게 위 보증금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캠핑장 매각 후 최소 1년간 운영권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아직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당장 변제할 필요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O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채권자인 P에게 금원을 송금토록 하였던 것이어서, 피해자 O을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P 명의 S은행 계좌를 전달해 주기만 하였을 뿐, 잔금 정산일에 R은행 도안지점에 가지도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A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의 기재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 A은 2018. 4. 19. 피해자에게 위 캠핑장 부지 등을 매도하면서 특약으로 위 캠핑장 부지와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 피해자가 대신 변제하고 남은 금원이 있으면 이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금지급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캠핑장 부지의 임차인이 C가 아닌 피고인 B의 동생 P인 것처럼 특약사항에 기재토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P 명의 계좌로 보증금 명목의 3,000만 원을 입금 받은 사실, ④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P 명의 계좌번호를 직접 건네었고, P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즉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한 사실, ⑤ 만약 피해자가 진정한 임차인이 P이 아닌 C인 사실을 알았다면 P 명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기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C, O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W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 O의 피해도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범행의 경우 피해자 W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C, O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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