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가단112717 판결
[대여금]
대전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1가단112717 대여금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생
담당변호사 김민희,김준한 - 피고
-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한 - 변론종결
- 2022. 3. 16.
- 판결선고
- 2022. 4.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8.부터 2022. 4.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가. 대여금 청구 부분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4, 갑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2. 4.경 1,000만 원, 2018. 8. 20.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 원고와 피고는 2018. 8. 20.경 위 대여 금을 분할변제하는 대신 그 변제금액을 1회에 120만 원씩 20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으로 증액하여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분할변제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 원고와 피고는 2019. 2. 14.경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관계를 정산하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3호증)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분할변제약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제하기로 재차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분할변제약정 후인 2018. 8. 22. 원고에게 12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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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살피건대,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전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분할변제약정상 변제기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는 이 사건 분할변제약정 후 2018. 8. 22. 원고에게 120만 원을 변제한 사실만이 있을 뿐, 그로부터 3년 7개월 정도가 경과하도록 추가적인 변제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 스스로도 위 120만 원에 대하여만 공제항변을 한 바 있고,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조로 원고에게 돈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라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채무금액 자체도 이 사건 대여금을 기준으로 120만 원 중 100만 원 변제를 한 나머지 1,9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등으로 이를 다투고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가 이 사건 분할변제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을 임의로 변제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280만 원(2,400만 원 – 12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상금 청구 부분
1) 인정사실
갑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C은 2010. 7. 10.경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한 바 있는데, 원고가 2018. 1. 21. 피고의부탁에 따라 피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 중 1,500만 원에 대하여 보증한 사실, ㉡ C은 피고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21. 2. 17.경 대전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위 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1가소112360대전지방법원 2021가소112360), 이에 원고가 주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라고 하는 등으로 이를 다투었으나 2021. 12. 9. 위 보증금 1,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21. 12. 30.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442조 제1항민법 제442조 제1항 제1호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 즉 수탁보증인은 그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전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한 주채무자인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의 C에 대한 채무 중 1,500만 원에 대하여 보증하였다가 2021. 2. 17.경 채권자인 C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고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1,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과 사이의 위 소송에서 피고가 C에게 일부 변제한 금액에 관한 변제항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고에 대하여 소송고지 등의 절차를 취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C에게 위 판결 금액을 실제로 변제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442조 제1항민법 제442조 제1항 제1호는 채권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집행가능성이 구체화․현실화된 사정을 고려한 사전구상권의 발생사유로서, 수탁보증인 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수탁보증인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에는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바, 피고 주장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재판에서 원고의 과실이 개입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C과의 위 재판에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변제항변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가 위 소 제기 이전이나 그 이후 C에게 그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80만 원(대여금 2,280만 원 + 사전구상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5.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22.까지는 민법이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