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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6.8.선고2021가단129012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1가단12901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이경준, 김형근, 김동환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생, 담당변호사
김민희, 김준한
변론종결
2022. 5. 11.
판결선고
2022. 6.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전 서구 C에서 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여동생이다. 나. 망인은 2013. 6.경부터 이 사건 세차장에 세차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최초 입사 시기는 2003. 1.경이지만 입사와 퇴사를 수차례 반복하였다가 2013. 6.경 재입사한 이후로는 계속 근무하였다). 다. 망인은 2017. 12. 20. 이 사건 세차장에서 일하던 중 계속 구토를 하여 집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08:4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이었다. 라. 망인의 모친 F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마. 근로복지공단은 2019. 2. 8. 피고에게 피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42,565,270원을 징수한다고 통지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징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280)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망인이 추위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받았고, 그로 인해 발병한 비외상성 뇌실질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20. 12. 10.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망인이 사망 당일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였음에도 망인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채 소파에서 잠시 쉬라고만 한 채 내버려 두었고, ② 세차장 바닥에 쓰러진 망인이 양쪽 콧구멍에서 코피가 흐르고 입 주위에는 거품이 있으며 알아듣기 힘든 말을 웅얼거리는 등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라 매우 위중한 상태였음을 확인하였고, 망인의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어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망인을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모친과 함께 살고 있던 집으로 데려가 망인이 괜찮은 것처럼 말하여 안심시키고 망인을 집에 눕혀 놓고 가버려 유기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계약에 따른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거나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모친 및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망인의 사망 당일의 건강 상태, 망인이 이 사건 세차장 바닥에 쓰러져 발견되었을 당시의 망인의 상태, 피고가 망인의 모친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망인의 이 사건 세차장에서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을 고용한 피고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의 앞서 본 것과 같은 조치가 유기행위로서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