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1가합111339 판결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 사건
- 2021가합111339 손해배상(기)
- 원고
- [별지1] 원고들 표시와 같다 (A 포함 192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조경철, 심창섭 - 피고
- 1.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C
피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랑 담당변호사 김영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 변론종결
- 2023. 10. 19.
- 판결선고
- 2024. 1. 11.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3] 기재 각 '가입계약일'부터 2024. 1. 11.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들의 피고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 고들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은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같은 목록의 '가입계약일'란 기재 각 날부터 소장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대전 중구 D 일대 52,853㎡(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 한다)에 E지역주택조합설립 및 E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2016. 4. 12. 발족한 E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라 한다)와 사이에 2016. 5.부터 2016. 7.까지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들이고, 피고 재개발조합은 이 사건 사업지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목적으로 2007. 11. 9. 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이다(갑 제1~3호증).
2) 피고 C은 2009. 7. 25. 피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고, 2016. 4. 12.부터 2016. 8. 13.까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에서 추진위원장을 역임하였다(갑 제2, 4호증).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피고 재개발조합의 사업방식 전환 및 각 업무약정 체결
가) 피고 재개발조합의 전신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5. 7. 26. 사업 추진에 관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았고, 2006. 12. 29. 이 사건 사업지에 대해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었다. 피고 재개발조합은 2007. 11. 9. 조합설립인가를 얻고 2007. 11. 27. 그 설립등기가 경료되었는데, 2010. 11. 26.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이 인가되었다가 2015. 1. 8. 그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었다(갑 제3호증).
나) 피고 재개발조합은 2016. 3. 19.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공동주택 미분양대책 업무대행사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 위임의 건'이라는 안건을 상정하여 '미분양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택 조합원 또는 입주예정자(희망자)등의 모집. 각종 인·허가,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서 및 토지 매입 등을 위한 업무대행사를 선정'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 재개발조합은 이 총회 의결에 따라 사업시행 방식을 지역주택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2016. 3. 24.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가칭)E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8, 9호증).

업무약정서


다) 피고 재개발조합은 2016. 4. 9. 개최한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제2호 안건: 미분양대책 업무대행사 협약체결 추인의 건(이하 '제2호 안건'이라 한다)' 및 '제3호 안건: 사업시행방식 전환 의결의 건(이하 '제3호 안건'이라 한다)'을 각각 상정하였는데, 이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앞서 체결한 ㈜F와의 업무약정을 추인하는 것과 사업시행방식을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지역주택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피고 재개발조합은 이 임시총회에서 각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 임시총회에 조합원 총 264명 중 161명이 참석한 상황에서 제2호 안건에 대해서 참석 조합원 중 146명이, 제3호 안건에 대해서 145명이 각각 찬성하여 이 안건들은 모두 가결되었다(갑 제7, 10호증).
라) 이후 피고 재개발조합은 2016. 4. 12.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앞서 ㈜F와 체결한 2016. 3. 24.자 업무약정과 동일한 내용의 업무약정을 체결하였고(갑 제12호증의1), 당일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발족하였다(갑 제2호증). 당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추진위원장으로 피고 C이 선임되었고, 부위원장은 H, 총무는 I, 감사는 J, 운영위원은 K이 선임되었는데, 피고 C은 피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었고, H, K은 피고 재개발조합의 이사, J는 피고 재개발조합의 감사였다(갑 제4호증).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는 2016. 4. 20. ㈜G과 업무수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앞서 피고 재개발조합이 ㈜G과 체결한 업무약정서를 기초로 하여 E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업무 수행을 약정하였다(갑 제12호증의2).
2) 지역주택조합원의 모집
원고들은 2016. 5.경부터 2016. 7.경까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와 조합원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 업무수임비 10,000,000원 및 분담금(분양대금) 총액 중 약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납부하였는데, 조합원이 가입시에 신청한 타입(평형)에 따라 납부한 금원 및 가입한 조합원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갑 제1호증).


3) 사업방식 재전환에 대한 피고 재개발조합과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총회의결
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는 2016. 8. 13. 임시총회에서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6월말까지 사업 진행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를 하기로 하였고, 부득이 토지사용승낙률이 지역주택조합설립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신속한 사업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는 사유로 '재개발사업 참여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는데,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 조합원 총 355명 중 서면결의서 제출 조합원 199명, 현장 참석 조합원 64명 합계 263명이 참석하여 '재개발사업 참여의 건'을 의결하였다(을 제12, 13호증).
나) 피고 재개발조합은 2016. 10. 29.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6호 안건: 사업방식 전환(재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승인의 건-기존 사업방식인 재개발사업으로 다시 전환하고, 지역주택조합원에 대한 권리 및 조건 수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하였는데, 조합원 총 254명 중 164명이 참석한 상황에서 조합원 147명이 찬성하여 그 안건이 가결되었다(갑 제15, 16호증).
4) 피고 재개발조합과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 사이의 업무약정 체결
피고 재개발조합은 2016. 10. 29.자 임시총회 결의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와 2017. 5. 19.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17호증).


5) 피고 재개발조합의 이 사건 업무약정서 관련 입장통보
피고 재개발조합은 2019. 2. 28. 개최한 2019년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피고 재개발조합이 ㈜F, ㈜G과 체결한 각 업무약정 및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와 체결한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들'이라 한다)이 법률 검토 결과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4자간 업무약정을 새롭게 체결하기로 하는 안건"을 상정, 의결하였다(갑 제20호증). 이에 피고 재개발조합은 이 조합원 총회의결에 따라 각 당사자들과 체결한 업무약정을 무효로 하되, 이에 따른 일체의 피해 보상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각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였다(갑 제21호증).
6) 피고 재개발조합의 2016. 4. 9.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
피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L과 M은 대전지방법원에 피고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피고 재개발조합의 2016. 4. 9.자 조합원 임시총회결의 중 제2, 3호 안건에 대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총회결의 일부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에 법원은 2019. 5. 14.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 및 2019. 9. 18. 총회결의 일부 무효 확인 청구소송 판결에서 "이 조합원 임시총회결의 중 제2, 3호 안건이 조합설립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항이고,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제1항 제8호 및 제15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9카합50162대전지방법원 2019카합50162 결정 및 2019가합101933 판결, 이하 '선행판결들'이라 한다, 을 제7호증).
다. 관련 규정(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4, 7~10, 12, 15~17, 20, 21호증, 을 제7,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주위적 청구(피고 재개발조합의 약정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재개발조합은 그 사업방식을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업무약정들에 따른 보상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업무약정들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그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재개발조합은 약정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적극적 손해로서 원고들의 납부금 중 사용액, 소극적 손해로서 일반분양예상가와 지역주택조합원 분양가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업무약정들과 관련한 조합원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C은 ㉠ 피고 재개발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으로서 조합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업무약정들에 따른 권리를 부여할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할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재개발조합의 총회 의장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재개발조합의 모든 총회결의를 주도하였는데, 의결사항에 따른 적법한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 사건 업무약정들 및 이와 관련한 피고 재개발조합의 결의가 무효로 됨으로써 원고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C은 중과실 내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재개발조합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별지2] 원고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적극적 손해로서 원고들의 납부금 중 사용액, 소극적 손해 내지 위자료로서 일반분양예상가와 지역주택조합원 분양가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약정들과 이와 관련한 조합원 총회결의는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업무약정들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피고 C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피고 C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이 사건 업무약정들과 총회결의들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이에 대한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 또는 업무대행사의 업무이며, 토지사용승낙서의 징구의무 역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에 있으므로 피고 C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에 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재개발조합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해도,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관한 업무는 외형상 피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업무가 아니라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 위원장으로서의 업무이므로, 피고 재개발조합은 민법 제35조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조합원들이 토지사용승낙서의 확보가 어려워 지역주택조합 방식을 포기하고 재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의결한 2016. 8. 13.경에는 원고들도 피고 C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을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라)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조합원 납부금 총액에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N과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해지할 당시인 2017. 5.경 N이 보관하고 있던 조합원 납부금 잔액 2,204,536,488원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납부한 업무수임비(각 10,000,000원)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마)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들의 조합원 납부금 납입으로 어떠한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N으로부터 반환받은 돈은 2,204,536,488원으로서 반환된 돈의 사용에 피고들이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와 사이에 체결된 업무수임용역계약서상 업무수임비 중 80%의 지급 시점이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정하여졌음에도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전체 조합원 중 30%인 152명만 모집되는 경우에도 업무대행비를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과실상계에 따른 책임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재개발조합의 약정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재개발조합의 2016. 4. 9.자 임시총회결의 일부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방식을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지역주택사업으로 전환하는 것과 ㈜F와의 업무약정을 추인하는 것에 대한 총회결의는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로 보아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판단된 사실, 피고 재개발조합과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체결한 2017. 5. 19.자 업무약정은 피고 재개발조합의 2016. 10. 29.자 임시총회결의에 근거한 것인데, 이 임시총회에서 관련 안건에 대하여 조합원 총 254명(참석 164명) 중 조합원 147명이 찬성하여 가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업무약정들은 모두 같은 내용, 즉 사업시행방식의 전환,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지역주택조합원에게 미분양분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만약 일반분양이 완료됨으로써 지역주택조합원에게 분양권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지역주택조합원이 납부한 금액을 환불하는 것에 더하여 일반분양예상가와 지역주택조합원 분양가 차액까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관한 약정으로, 모두 이 사건 재개발조합 설립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항이고,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재개발조합으로서는 2016. 10. 29.자 임시총회에서 관련 안건에 대하여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업무 약정들은 모두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약정들의 유효를 전제로 한 원고의 약정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피고 C에 대한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여부
(가)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3455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3455 판결 등 참조),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또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및 갑 제5, 13, 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의 각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2항 본문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 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원 확보현황은 조합설립인가 및 최종적인 주택건설대지 확보를 위한 매도청구권한 행사의 요건이 되며,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원 확보율, 향후 토지확보가능성, 사업의 진행경과 등은 향후 조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나 조합원의 모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나 허위없이 정확한 정보를 조합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들은 사업계획서, 광고 자료에서 이 사건 사업의 방식이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토지는 100%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이라고 고지 받았으므로(갑 제5, 13호증), 조합에 가입하려는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조합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 피고 재개발조합이 확보한 토지사용승낙서는 총 사업 예정부지 52,870.00㎡ 중 1,841.8㎡로 동의율이 3.48%에 불과한 점(갑 제14호증)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 C은 토지확보 가능성과 같은 조합원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그 결과 이에 착오를 일으킨 원고들은 조합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는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 또는 업무대행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 C에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 사실 및 갑 제1, 2, 4, 9,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는 피고 재개발조합의 사업진행의 일환으로써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실제 피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인 피고 C이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그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광고 및 원고들의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을 단순히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나 업무대행사의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 재개발조합은 주택시장의 침체, 일반 분양 물량 해소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사가 없자 공동주택 미분양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사업방식을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역주택조합원의 모집을 위한 업무대행사를 선정하기 위한 총회결의를 하였다. 피고 재개발조합은 이 결의를 근거로 업무대행사인 ㈜F, ㈜G과 이 사건 업무약정들을 체결하였는데, 그 업무약정들에는 (가칭)E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약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목적 역시 이 사건 사업지 위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약정체결로 되어 있다. 또 피고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업무대행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업무대행사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이 의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업무대행사의 의무사항으로는 당해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피고 재개발조합에게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추진 경과 및 성과에 대해 수시로 고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9, 12호증).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재개발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조합의 필요에 의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역시 이 사건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재개발조합에 최종적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
③ 피고 C은 당시 피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자 2016. 4. 12.부터 2016. 8. 13.까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에서 추진위원장을 역임하고, 피고 재개발조합의 임원들이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 설립초기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는데, 원고들은 2016. 5.경부터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과 관련한 의사 결정은 피고 재개발조합과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다(갑 제1호증의1, 갑 제2호증의1, 갑 제4호증).
(2)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여부
피고 C에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인정 사실 및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 C은 이 사건 업무약정들이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이 의결정족수를 미달할 경우 이 사건 업무약정들이 무효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후 만연히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업무약정들을 이행하겠다고 신뢰를 부여하였으므로 이를 보호할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들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20조는 '조합의 비용 부담'의 경우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정관 제8조 제2항에도 위와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을 제8호증), 대법원은 2009. 1. 30. 선고 2007다31884대법원은 2009. 1. 30. 선고 2007다31884 판결 이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등과 같이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 ·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반복하여 왔다. 따라서 2009. 7. 25.부터 피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고 있던 피고 C으로서는 이러한 관련 법령 및 판례들을 숙지하고 있었어야 하며, 법률적인 자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그에게 부과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
② 피고 C은 2016. 3. ~ 4.경 피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업무대행사들과 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이에 대한 조합총회 의결을 진행하였는데, 그 의결정족수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때부터 1년이 지난 2017. 5.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와 동일한 내용의 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도 앞서 체결한 업무약정의 효력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즉, 피고 C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와의 업무약정의 효력발생을 위한 적법한 요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③ 이로 인해 원고들은 피고 재개발조합의 이 사건 업무약정들이 이행될 것이라는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이는데,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업무약정들이 무효가 되어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재개발조합에 대한 민법 제35조 제1항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35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피고 재개발조합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관한 업무가 외형상 피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재개발조합이 민법 제35조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역주택조합 모집 행위는 피고 C이 피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피고 재개발조합의 대표자였던 피고 C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비롯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한 기망행위 또는 총회 의결정족수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재개발조합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소결론
피고 C은 피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
가)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참조).
나) 판단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는 2016. 8. 13. 임시총회에서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6월말까지 사업 진행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를 하기로 하였고, 부득이 토지사용승낙률이 지역주택조합설립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신속한 사업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는 사유로 '재개발사업 참여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는데,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 조합원 총 355명 중 서면결의서 제출 조합원 199명, 현장 참석 조합원 64명 합계 263명이 참석하여 이 '재개발사업 참여의 건'을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는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2016. 8. 13.에는 실제 토지사용승낙률이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당시 고지받은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그 때부터 3년이 도과한 2021. 1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 재개발조합이 이 사건 업무약정들에 따른 약속을 지킬 것으로 생각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거나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 재개발조합이 2017. 5. 19.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와 원고들의 권리를 보장하기로 하는 업무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이 2017. 5. 19.자 업무약정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함을 전제로 그 손해를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2016. 8. 13.경 손해의 발생을 알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들이 납입한 조합원 납부금(납부분담금 + 업무수임비)
(1) 갑 제21, 36호증, 을 제14, 15, 21~2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납입한 조합원 납부금(납부분담금 + 업무수임비) 총액이 10,494,360,000원인 사실(다툼 없는 사실), ②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2017. 5.경 N과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당시 N이 보관하고 있던 조합원 납부금 잔액은 2,204,536,488원이었던 사실(을 제14호증), ③ 피고 재개발조합과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2017. 5. 22. 공동 명의의 계좌(이하 '공동 명의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사실(갑 제36호증, 을 제21호증), ④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는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 전체 조합원 355명 중 303명으로부터 자금이체동의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7. 5. 29. N에게 납부금 잔액 2,204,536,488원 중 303명분(85.35%)에 해당하는 1,885,449,890원의 이체를 요청하였고, 이에 N은 2017. 5. 30. 공동 명의 계좌에 1,885,449,890원을 이체한 사실(을 제21호증), ⑤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는 자금이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조합원 52명 중 48명으로부터 자금이체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2017. 11. 27. N에게 N이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납부금 중 48명분에 해당하는 293,571,093원의 이체를 요청하였고, N은 2017. 12. 7. 공동 명의 계좌에 293,571,093원을 추가 이체한 사실(을 제21호증), ⑥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는 2020. 2. 17. 단독 명의의 계좌(이하 '단독 명의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같은 날 단독 명의 계좌에 1,323,545,694원을 입금한 사실(을 제21, 22호증), ⑦ 2020. 12. 7. 당시 N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 관련 신탁계좌의 잔고 합계가 27,555,846원이었던 사실(을 제23호증), ⑧ N은 2021. 7. 7.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에 4명의 계약자[O(59타입), P(59타입), Q(74타입), R(84타입)]의 자금이체동의서가 미비되었기 때문에 N의 신탁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고, 이 4명의 자금이체동의서가 N에 접수되어야신탁계좌의 잔액을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에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사실(을 제24호증), ⑨ N은 2021. 7. 21.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에 자금이체동의서 미제출 조합원 4명 중 3명인 Q 인출액 6,680,134원, O 인출액 5,796,307원, P인출액 5,796,307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을 제24호증).
(2) 이러한 인정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조합원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①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조합원들이 납입한 납부금(납부분담금 + 업무수임비) 총액 10,494,360,000원에서 ②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단독 명의 계좌로 이관 받아 관리 중인 1,323,545,694원 및 ③ 2020. 12. 7. 당시 N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 관련 신탁계좌의 잔고 합계 27,555,846원을 뺀 나머지 9,143,258,460원[= ① 10,494,360,000원 -(② 1,323,545,694원 + ③ 27,555,846원)]을 각 타입별로 안분한 1인당 금액이라 할 것이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신탁계좌의 잔고 합계 27,555,846원을 각 타입별로 안분한 1인당 금액)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업무약정들을 신뢰하여 원고들이 납입한 조합원 납부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단독 명의 계좌로 이관 받은 1,323,545,694원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 조합원들에게 반환될 것으로서 원고들의 손해를 산정할 때 이는 조합원 납부금 총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또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단독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1,323,545,694원을 이관 받은 2020. 2. 17. 당시까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 조합원 총 355명 중 351명이 자금이체동의서를 제출하여 351명분에 해당하는 조합원 납부금 잔액을 공동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2020. 12. 7. 당시 자금이체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N이 보관하고 있던 조합원 납부금 잔액은 27,555,846원이었으며, N은 2021. 7. 21.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에 조합원 납부금 잔액 중 3명분에 해당하는 합계 18,272,748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는 N에게 나머지 조합원의 자금이체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N이 보관 중인 조합원 납부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1,323,545,694원을 이관 받은 이후 N이 보관하던 조합원 납부금 잔액 27,555,846원 또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것으로서 원고들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역시 조합원 납부금 총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재개발조합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N과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해지할 당시인 2017. 5.경 N이 보관하고 있던 조합원 납부금 잔액 2,204,536,488원 중 피고 재개발조합과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공동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도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배상하여야 할 조합원 납부금 총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 재개발조합과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는 2017. 5. 19. 당시 '피고 재개발조합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자금을 대여받아 재개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와 N과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해지되어 피고 재개발조합과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의 공동명의 계좌로 조합원 납부금이 이체된 것인 점(비록 이 사건 업무약정의 효력이 무효로 판단되기는 하나, 이 사건 업무약정 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단해볼 수는 있다), ②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와 N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해지 당시 피고 재개발조합과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 N, ㈜G은 'N은 자금집행요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동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기로 한다. 이체 완료된 자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 ㈜G, 피고 재개발조합이 책임하에 합의하여 관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을 제15호증), 이 합의 내용에 비추어 N으로부터 공동 명의 계좌로 반환받은 조합원 납부금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피고재개발조합의 동의 없이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피고 재개발조합이 공동 명의 계좌에 입금된 조합원 납부금 잔액의 집행 내역에 대하여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 측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 ④ 피고재개발조합은 2019. 2.경 이 사건 업무약정들의 무효에 따라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 조합원들에게 보상금 약 9,58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는데(갑 제21호증), 이 금액은 피해 보상금이 포함된 것으로서 조합원 납부금 총액 10,494,360,000원에서 단독 명의 계좌로 이관 받은 1,323,545,694원을 공제한 9,170,814,306원과 비슷한 금액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N이 보관하고 있던 조합원 납부금 잔액 2,204,536,488원과 단독 명의 계좌로 이관 받은 1,323,545,694원의 차액 880,990,794원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비용의 집행으로 보이므로, 이 금액 또한 각 타입별로 안분한 1인당 금액에 포함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재개발조합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따른 조합원 납부금 중 업무수임비 부분(각 10,000,000원)은 ① 원고들이 업무대행사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성격의 돈이지 피고들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② 원고들이 체결한 조합원가입계약서 제6조에 '업무수임비는 계약철회, 조합탈퇴, 조합원 교체 시 반환되지 않는다'고정하였으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와 체결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와 자금관리대리사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N의 계좌에 업무수임비를 납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업무수임비는 피고 재개발조합이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필요 비용에 집행할 것을 예정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업무대행사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성격의 돈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② 조합원가입계약 제6조에 '업무수임비는 계약철회, 조합탈퇴, 조합원 교체 시 반환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갑 제1호증의2 ~ 4) 이와 같은 규정은 모두 유효하게 체결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적용될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재개발조합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앞서 (2)항에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조합원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로 인정한 9,143,258,460원을 각 타입별로 안분한 원고 1인당금액 및 계산 방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원 미만 버림)

나) 일반분양예상가와 지역주택조합원 분양가의 차액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소극적 손해로서 일반분양예상가와 지역주택조합원 분양가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업무약정들 및 이와 관련한 피고 재개발조합총회결의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은 처음부터 무효인 이 사건 업무약정들에 따라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을 지역주택조합원 분양가로 분양받거나 일반분양예상가와 지역주택조합원 분양가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없었으므로, 일반분양예상가와 지역주택조합원 분양가의 차액은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얻을 수 있었을 이익 또는 소극적 손해가 될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은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3372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3372 판결을 원용하며 일반분양예상가와 지역주택조합원 분양가의 차액이 소극적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대법원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상대방 사이에 시설철거 및 그에 대한 보상합의가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그 보상합의가 효력을 갖게 하도록 조처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아니하여 보상합의 이후 사후적인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업무약정들이 처음부터 무효인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일반분양예상가와 지역주택조합원 분양가의 차액을 소극적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안에 원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원고들은 일반분양예상가와 지역주택조합원 분양가의 차액이 소극적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로서 그 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이는 위자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정신상 고통은 그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원고들이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고들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라) 과실상계 여부
피고들은 원고들이 피해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므로 과실상계에 따른 책임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N으로부터 반환받은 돈은 공동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피고 재개발조합과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공동책임하에 관리하며 사용된 점, ② 피고들이 주장하는 차액 880,990,794원은 피고 재개발조합의 이 사건 사업 추진의 한 방편이었던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업무수임용역계약의 내용을 고지받았다거나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 재개발조합이 원고들의 조합원 납부금 납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직접 취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조합원 모집 등은 모두 피고 재개발조합의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 재개발조합에 귀속된 이익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⑤ 원고들이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업무약정들 및 이와 관련한 피고 재개발조합 총회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앞서 본 것처럼 피고 재개발조합이 2019. 2.경 이 사건 업무약정들의 무효에 따라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추진위 조합원들에게 보상금 약 9,58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던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별지3]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3] 인용금액표 '가입계약일'란 기재 각 가입계약일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에서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재개발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각각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 중 피고들 부담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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