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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1나121132 판결

[손해배상(기)]


1
사건
2021나12113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현
담당변호사
김제도, 안상훈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성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9. 7. 선고 2020가단3439 판결
변론종결
2023. 6. 28.
판결선고
2023. 8. 30.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경계선 지상에 옹벽 설치공사를 하고,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지하 1.2㎡ 부분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라.
[원고는 당초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옹벽 설치공사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은 이 법원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에 의한 소 취하로 실효되었으므로, 원고가 항소장에 기재한 항소취지를 그대로 기재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연접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20. 5.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피고 토지의 경계 부분에 석축과 배수로를 시공하였다가, 원고 요구에 따라 2020. 6.경 석축과 배수로를 모두 철거하였다.
라.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1.2㎡ 부분에는 지상에 맨홀 덮개가, 그 지하에는 배수로와 연결되는 일부 콘크리트 시공부분(이하 ‘이 사건 맨홀 등’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9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 부분은 원래 자연적으로 평지이거나 낮은 경사만 있었는데, 피고가 2020. 1.경 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경계 부분의 지반을 2m 이상 높임으로써 고지인 이 사건 피고 토지로부터 향후 빗물이나 토사가 흘러내려와 저지인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소유권 행사가 방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계 부분 지상에 옹벽 설치공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이 사건 맨홀 등을 철거하여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옹벽 설치 청구에 관한 판단
토지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예방청구권은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방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방해예방의 소에 의하여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053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9~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피고가 석축과 배수로를 철거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그 사이 이 사건 피고 토지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소유권 행사가 방해되었거나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임차인 E은 이 사건 석축이 철거된 2020. 6. 이후에도 이 사건 피고 토지로 인한 방해 없이 농작물을 경작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원고, 피고 토지의 경계부분에 시공된 석축과 배수로를 철거하라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20. 6.경 석축과 배수로가 전부 철거된 점, ④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원고, 피고 토지의 현황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 토지의 붕괴 위험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제할 정도로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방해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맨홀 등 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원고 토지에 맨홀 등을 설치하였음을 전제로 그 철거를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피고가 이 사건 맨홀 등을 새롭게 설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배수기능을 위하여 설치된 이 사건 맨홀 등은 이 사건 원고 토지 지상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데에 이익이 되는 시설일 뿐이고, 현재 원고의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③ 이 사건 원고 토지는 피고가 건물 신축공사를 하기 전부터 농지로 사용되어 왔고, 농작물의 경작을 위해서도 배수기능을 하는 맨홀, 배수로 등이 이 사건 원고 토지 내에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맨홀 등은 과거부터 존재하였고, 기존 맨홀이 노후하여 맨홀 덮개만을 피고 비용으로 교체한 것이라는 피고 주장이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맨홀 등을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제1심 판결은 이 법원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에 의한 소 취하로 실효되었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김주연 조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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