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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1나126489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


4-3
사건
2021나126489 공유지분이전등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한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박종일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0가단12094 판결
변론종결
2022. 11. 29.
판결선고
2023. 1. 17.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서구 C 대 2,922㎡에 대한 2262/2922 지분 중 381/2922 지분에 관하여 1994.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서구 C 대 2,922㎡ 중 별지 도면 표시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30, 31, 32, 33,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51㎡에 관한 피고의 2262/2922 지분에 대하여 2015. 1. 28.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각주1>.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되는 사실
가. 1) D합자회사 소유이던 대전 서구 C 대 2,9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60/2922 지분에 관하여 E가, 2262/2922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각 1967. 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0. 5. 16.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E가 1983. 8. 3. 사망하여 F, G, H 명의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7. 6. 22. 지분이전등기를 마지막으로 하여 E 소유이던 지분을 최종적으로 I, J, H이 각 275/5844 지분, K이 495/5844 지분 비율로 보유하고 있다.
3) 피고와 나머지 공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특정한 부분을 구분하여 점유하여 왔다.
나. 원고의 아버지 L은 1940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30, 31, 32, 33,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51㎡ 지상에 목조주택 26.1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면서 위 ‘ㄴ’부분을 이 사건 주택 부지로 사용하였고(이하 위 ‘ㄴ’부분을 ‘이 사건 주택 부지 부분’이라고 한다), L이 1979년경 사망한 이후 원고의 어머니 N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주택 부지 부분은 공유자 중 피고가 점유·사용하는 토지 부분에 속해 있고, 원고 측에서는 피고의 아버지 M 내지 피고에게 지료를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 M의 계좌로 1994. 12. 2. 1,500,000원, 1995. 1. 28. 14,600,000원을 입금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주택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1) 원고는 1994. 12. 2.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아버지 M과 이 사건 주택 부지 381㎡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지분(381/2922 지분)을 매매대금 16,1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후 지분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피고 측이 그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 받고, 피고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았으나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지 못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02. 4. 18. 피고 측과 법무사 사무소에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다만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개별공시지가 상당으로 계산한 9,500,000원으로 기재함), 피고 본인 발급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았으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등기, 가압류등기 등을 해결하지 아니하여 지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94.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381/2922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위 계약의 체결을 대리한 M이 적법한 대리인이 아닐지라도 원고로서는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M이 적법한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표현대리책임에 따라 위 지분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제출한 증거 중 갑 제8호증의 1(증여계약서, 아래 갑 제15호증의 1과는 상이한 문서로 보임), 갑 제10호증의 1(매매계약서)는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갑 제8호증의 2 내지 4, 갑 제10호증의 2 내지 4(인감증명서인 갑 제8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3은 각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15호증의 1(증여계약서, 갑 제15호증의 2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인영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15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인감이 날인된 증여계약서,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1995. 4. 13.자), 부동산등기에 관한 위임장,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2002. 4. 15.자), 1995. 4.경 및 2002. 4.경 발급받은 피고의 주민등록등본 내지 주민등록초본을 피고의 아버지 M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위 증여계약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381/2922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있고, 위 부동산등기에 관한 위임장에 육안상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위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부동산매수자란에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가 M의 계좌로 1994. 12. 2. 1,500,000원, 1995. 1. 28. 14,6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M과 사이에 이 사건 이 사건 토지 중 381/292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M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M에게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위 부동산등기에 관한 위임장에는 부동문자 외에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등기의 목적, 작성일, 위임인 및 대리인 성명 등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위임하는 내용이나 대리인이 특정되지 않는 점, ③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각주2>, ④ 원고는 위 증여계약서 등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를 만나거나 피고로부터 직접 계약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는 점, ⑤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피고의 나이가 22세에 불과하였고 설령 M이 이 사건 주택 부지 부분에 대한 지료를 지급받아 왔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M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처분권자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각 증거 및 위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M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대리권수여를 표시함으로써<각주3>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한 1995. 1. 28.로부터 20년간 이 사건 주택 부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부지 부분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2015. 1. 28.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7. 8 .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 있음을 표시하여야만 하고, 전환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점유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 2 . 28. 선고 94다4816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가사 후일에 그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그 매매가 무효로 되어 진실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점유가 결과적으로는 불법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자의 소유권취득의 의사로 한 위와 같은 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1.6.9.선고 80다469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25513 판결 참조),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점유하였다는 전환사실에 대하여 입증하면 될 것이고 그 새로운 권원이라고 주장한 매매 등 법률행위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임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자주점유로의 전환 여부
이 사건에서 과거 원고 측에서 피고 측에게 이 사건 주택 부지 부분에 대한 지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바, 이는 점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 각 증거, 갑 제9.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부지 및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위 측량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351㎡이고, 위 증여계약서(갑 제15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381㎡에 해당하는 381/2922 지분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면적이 유사한 점, ② 원고 측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각 점유자들은 피고 측이 위 점유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피고 측에게 지료(도지)를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5. 1. 28. M에게 14,600,000원을 지급한 이후 지료를 지급한 바 없으며 피고도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부지 부분 사용과 관련해서 지료를 독촉한 바 없는 점, ③ 원고가 1994년 매수하고자 했던 토지 면적 381㎡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를 2001년으로 기준으로 할 경우 9,715,500원(381㎡×㎡당 25,500원)인바, 원고가 약 7년 전인 1994년~1995년에 피고의 아버지 M에게 지급한 16,100,000원은 지료로 보기에는 큰 액수이고 달리 원고가 M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아래와 같이 위 돈을 지급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M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매대금조로 지급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④ 피고는 1995년, 2002년에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자신의 아버지 M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현재까지 위 인감증명서를 비롯하여 그 무렵 발급된 피고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피고 명의 증여계약서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매매계약에 따른 지분이전등기가 지체된 이유와 관련하여 1994년경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이 사건 토지의 피고 지분에 가압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등기 이전을 미루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2002. 4. 10. 발행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도 위 가압류나 근저당을 확인한 표시가 있는 점, ⑥ 피고는 원고가 1994. 12. 2. 체결되었다는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았으므로 여전히 타주점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M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원고가 계약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M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M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⑦ 이 사건 주택 부지 부분은 그 둘레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진입로는 이 사건 주택으로의 출입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의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원고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이 1994. 12. 2. 피고를 대리한 M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주택 부지 소유를 위한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 1. 28.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그때부터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주택 부지 부분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민법 제197조에 의하면 점유자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점유가 1995. 1. 28.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는바, 그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5. 1. 28.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부지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매수하였으므로 부동산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는 등기부 취득시효와는 달리 점유자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바 과실 유무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주택 부지 부분의 공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부지 부분 중 자신의 소유 지분인 2262/2922 지분에 관하여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730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희정(재판장) 김윤종 윤현정

<별지이미지10>

  1. 각주1) 청구원인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취지로 선해한다. 한편 원고는 공유물 분할을 통한 등기를 위해 ‘대전 서구 C 대 2,922㎡에 대한 피고의 공유지분 중 위 ’ㄴ‘부분 351㎡에 관하여 2015. 1. 28.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 주장과 같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도 원고는 위와 같이 선해한 청구취지에 따른 판결을 구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구할 근거는 없다.
  2. 각주2)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75 판결
  3. 각주3) 원고의 주장취지로 보아 원고는 피고가 민법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