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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1노2929 판결

[절도]


3
사건
2021노2929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영선(기소), 전형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열호(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1고정455 판결
판결선고
2023. 6. 8.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과거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된 물품 중 일부가 반환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현찬(재판장) 김성하 조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