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2.2.선고2022가단104737판결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2가단104737 손해배상(기)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
담당변호사 이종오, 조용승, 이미린 - 피고
- 대전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심, 이슬 - 변론종결
- 2022. 12. 22.
- 판결선고
- 2023. 2.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305,389원 및 그중 48,600,049원에 대하여는 2020. 6. 30.부터, 나머지 22,705,340원에 대하여는 2022. 1.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유
1. 청구원인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조도 기준 미달 관련
사고 당시 원형광장의 가로등 조명이 어두워 일반인이 배수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어두웠기에 피고의 영조물 설치 ·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 주장은 "사고발생 지점이 속한 원형광장이 도시공원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7항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7항, 그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정한 한국산업규격(KS) 인증 등을 획득한 시설이어야 하는데 한국산업표준 KS A 3011 : 1998 조도 기준 19쪽<각주1> 표9 옥외 시설 중 '공원'의 '주된 장소'에 해당하고 이는 조도 분류 C(어두운 분위기의 공공 장소)를 충족하여야 하므로 조도 범위[단위: x] 15-20-30의 조도값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즉 표준 조도는 20으로, 최저 15와 최고 30 사이로 항상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 지점의 조도가 이에 미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 지점이 공원의 '주된 장소'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반달형 공간에 진입토록 사람들을 유도하고 있다는 원고 주장은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한다. 사고 지점은 공원의 '주된 장소'라기보다는, 공원의 '전반'으로서 '활동 유형: 어두운 분위기의, 이용이 빈번하지 않는 장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조도 분류 C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조도 분류 B로서 조도 범위 6-10-15라는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피고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갑9(조도 측정 결과 사진)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 지점 인근의 여러 군데가 5럭스와 15럭스 사이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측의 측정결과이다. 그러한 측정결과만으로는 조도 분류 B의 조도 기준에 미달이라고 단정하기에 다소 부족하다.
첫째, 조도 범위(6-10-15) 하한 기준선 6럭스에 미달한 측정 결과로 일부 지점이 5럭스였다고는 하나, 피고 측이 측정한 결과로는 원고 측의 측정결과값보다 살짝 높게 6 내지 13럭스가 측정되었다고 하므로, 원고의 증명이 충분치 아니하다.
둘째, 여러 지점 중 일부(반달형 공간을 에워싼 배수로 원호(圓弧)의 중앙 부위로서, 좌우 양쪽 끝에 하나씩 있는 가로등에서부터 가장 먼 곳)에서는, 그러한 분류 B 조도기준의 하한(6x)을 살짝 미달한 5x로 유지되었음이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한국산업표준 조도 기준 23쪽의 해설에는<각주2> 그 기준의 성격이 권장 규격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1럭스 정도의 차이만으로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라고 할 만한 정도로 기준을 현저하게 미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셋째,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전체적으로 배수로가 커다란 원형으로 비교적 단순한 형태이며 길게 이어지면서 원형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반달형 공간을 둘러싼 배수로가 있다는 것이 비교적 잘 인지될 수 있으리라 판단되고, 비록 국소적으로는 조도가 5~6럭스에 그친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가로등과 가까운 부위에서는 그 지점보다 훨씬 밝다는 사정도 고려할 때,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배수로가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한 밝기였다고 보아야 옳다. 원고가 그곳을 처음 방문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된다.
넷째, 사람의 시선은 넓은 시야각을 갖는다. 집중 시에도 일정한 시야각을 갖고 있다. 특정 지점의 국소 측정을 하는 조도측정기계와 다르다. 국소적으로 다소 어두운 지점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배수로 자체가 식별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사고 이전인 2019년에 가로등이 모두 LED 전구로 교체되었기에 사고 당시 상당히 밝은 상태라는 피고의 반박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곳 배수로의 전체적인 모양은 원형인데 원주(圓周)를 따라서 기둥형 가로등이 총 18개가 있으며 그 바깥쪽 주변으로도 기둥형 가로등이 다수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LED 登은 그 특성상 (기존의 메탈 할라이드 燈에 비하여) 상당히 밝은 것임은 이 법원에 현저한 불요증 사실이다.<각주3>
3. 덮게 미설치 관련
원고 주장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배수로는 폭 40cm, 깊이가 약 17cm 가량 되어 상당히 깊은데도 그 위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바닥 매립 조명이 꺼져 있어서 누구든 배수로를 못 보고 발이 빠져 발목을 다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원고처럼 안에서 밖으로 걸어나올 때에는 갑자기 8cm의 단차가 있어 더 낮아지는 구조 때문에 더욱 위험했으니, 이는 영조물 설치 · 관리상의 하자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피고가 사고 이후에야 주철 덮개로 배수로를 모두 덮었으니 사실상 피고가 책임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 원고 보폭상 한 발은 높은 쪽 돌 위에 있고 뻗는 발은 배수로 바닥 쪽을 디며서 마침 8cm 단차까지 작용하고 말았던 경우라고 한다 하더라도, 두 발이 딛는 높이 차이가 25cm(=17+8)까지는 아니었을 테고 20cm 남짓이었을 것으로 봄이 옳다. 배수로 바닥이 원형이고 평평한 것이 아니었으니 사람의 신발길이를 고려하면 신발이 닿는 바닥 깊이는 최대 깊이인 17cm는 아니고 그보다 몇 cm 작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계단 1칸 높이가 16~18cm 이하이니, 20cm 남짓의 높이 차이는 통상의 계단 1칸 높이보다 살짝 큰 셈일 뿐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그곳은 과하게 어둡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적당한 밝기가 있었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할 때, 그곳이 불과 하향계단 1칸보다 살짝 큰 20cm 남짓한 깊이로 갑자기 움푹하게 낮아지는 구조라는 것만으로는, 영조물 설치 · 관리상의 하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정도에 불과한 깊이로 움푹 들어가 낮아지는 구조 자체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매우 흔하게 일상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보행하는 방문객이 발걸음을 조심함으로써 스스로 위험을 회피할 것이 대한민국에서 이 시대의 사회통념상 합당하게 기대된다고 보아야 옳고, 그러한 정도를 영조물의 하자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물의 흐름을 볼 수 있게 하는 관상 목적도 겸유한 배수로이고 깊이가 얕고 너비가 사람의 평균 걸음 보폭보다 현저히 좁아서 위험성이 낮으니 피고가 반드시 덮개를 해야만 하는 경우는 아니며 다른 유사 사고는 한 번도 없었다는 피고의 반박에 설득력이 없지 않다는 점도 고려한다. 그리고 배수로 재질이 석조이고 회색이니 검은색 류의 명도가 낮은, 어두워 야간식별이 어려운 색깔인 것도 아니다.
피고가 사고 이후에 주철 덮개로 배수로를 계속 덮어두고 있기는 하지만, 위 판단을 달리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원고에게 거액을 손해배상하여야 하는 이유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4. 결론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 각주1) 전자기록뷰어에서는 갑7의 21/30쪽.
- 각주2) 전자기록뷰어에서는 갑7의 25/30쪽.
- 각주3) 이 법관이 여러 차례 야간에 그곳을 불시 현장방문하여 둘러보니 배수로가 보일 정도로 가로등의 밝기가 있었다는 점도 덧붙여 둔다. 2022. 5. 30. 자 석명준비명령으로써 밝힌 바와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