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4. 6.자 2022가단148775
[건물인도]
대전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2가단148775 건물인도
- 원고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선아 - 피고
- B
- 변론종결
- 2023. 3. 23.
- 판결선고
- 2023. 4. 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8.70㎡를 인도하고,
나. 47,383,976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1. 26.부터 2022. 12.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3 기재와 같은데, 피고가 다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