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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고단1320, 2022고단1699, 2022고단141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22고단1320, 2022고단1417(병합), 2022고단1699(병합)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병욱(기소), 서정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상생
담당변호사
김민희
판결선고
2022. 10. 20.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2022고단1320』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2022. 3. 8. 23: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을 피고인의 회사인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후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417』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2. 3. 6. 18: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를 출발해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23:43경 다시 위 H 인근 도로를 출발해 주거지 앞 도로에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14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699』 피고인은 2022. 5. 4.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정읍시 I 앞 도로부터 전북 정읍시 벚꽃로 164-57 정읍I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4 생략) 한국상용24톤암롤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증사본(차량번호 1 생략)
1. 사고장면 캡처사진
『2022고단1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차적조회(피의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운전거리 확인), 네이버지도 편철
『2022고단1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인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0.경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2022. 1.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한 수사 및 재판 계속 중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