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2022고단2471, 2022초기2809, 2022초기1682, 2022고단4235, 2022초기2820, 2022초기2899, 2022초기1630, 2022초기2821, 2022고단2775, 2022초기1784, 2022초기2898, 2022초기2973, 2022초기1859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대전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2고단2471, 2022고단2775(병합), 2022고단4235(병합) 사기
2022초기1630, 2022초기1682, 2022초기1784, 2022초기1859, 2022초기2809, 2022초기2820, 2022초기2821, 2022초기2898, 2022초기2899, 2022초기2973 배상명령신청 - 피고인
- A
- 검사
- 김승우, 조하림(기소), 천재영(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성열호(국선)
- 배상신청인
-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 판결선고
- 2023. 3.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피고인은 배상신청인 I에게 136,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100,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110,000원, 배상신청인 B에게 150,000원, 배상신청인 J에게 150,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45,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8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140,000원, 배상신청인 K에게 230,0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1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 죄 사 실『2022고단2471』 피고인은 2021. 12.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에 접속하여 `플레이스테이션 5를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합계 2,9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775』 피고인은 2022. 5. 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O에게 `박효신의 뮤지컬 웃는남자 티켓값으로 16만 원을 주면 티켓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뮤지컬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4235』 피고인은 2022. 2. 1.경 대전 서구 용문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카페 ‘Q’에 ‘린 Hom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52경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 29.경부터 2022. 9.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8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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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22고단2471』
1. M, S, T, D, U, V, W, X, Y, Z, AA, AB, V, AC, AD, AE, AF, G, I, AG, AH, AI, J, B의 각 진술서, AJ의 진정서
1. 각 대화내역, 각 게시물
1. 각 이체내역, 이체확인서
『2022고단2775』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4235』
1. R, K, E, AK, F, AL, AM, AN, AO, H, AP, AQ, AR, AS, AT, C, AU의 각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추가 진술 청취)
1. 각 대화내역
1. 각 송금확인증, 각 영장 회신 내역,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AV)
1. 게시글 등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으로 범행인데다가, 범행의 수단도 불량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기본적 생계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참작할 만한 사유로 삼기 어렵다. 전체 피해자의 수가 43명, 피해액의 합계가 4,765,000원에 이르나, 피해가 회복된 피해자는 6명으로 그 합계액은 266,000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나 동종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 2. 19.의 동종 별건 범행으로 2022. 5. 2. 약식기소되었거나 본건 범행으로 2022. 4. 6.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