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고단259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대전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2고단2594 업무상과실치상
- 피고인
- A
- 검사
- 오창명(기소), 한승훈(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윈
담당변호사 조용승 - 판결선고
- 2023. 4. 27.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주식회사 B는 2020. 6. 3. 주식회사 C과 '기계 설비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구미공장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매수하게 되었고, 2020. 7.경 속칭 '집게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남, 55세)에게 월 1,000만원을 지급하며 집게를 이용하여 고철 등을 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위 공장철거 및 고철 운반 작업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위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감독을 맡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10. 10:00경 위 구미공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집게차량의 집게를 이용하여 고철 등을 트럭 적재함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고철 등을 옮겨 싣는 작업을 한 후 적재되어 있는 고철 중 일부가 적재함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것을 보고 트럭 적재함 위에서 고철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현장의 안전관리·감독 총괄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트럭을 출발시키는 데 있어 위험한 상황이 있는지 확인한 후 트럭 운전자에게 출발 지시를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트럭 적재함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트럭 운전자에게 출발하도록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트럭 적재함에서 약 4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오른쪽 손목과 어깨 등을 바닥에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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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증명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