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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2고단3676, 2023고단3032, 2022초기272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배상명령신청]


사건
2022고단3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23고단3032(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22초기272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서민우, 박상준(기소), 김구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열호(국선)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4. 2.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범 죄 사 실
『2022고단367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구도동 남대전나들목 네거리 인근 편도 6차로 도로를 낭월동 방면에서 위 나들목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4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인데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하다가 때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B(남, 52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 위 화물차를 수리비 14,460,260원<각주1>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피고인은 위 티볼리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3032』
피고인은 2015.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3.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6. 23:40경 계룡시 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2에 있는 서대전TG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녹음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분석)
1. 신호주기표에 대한 질의 회신
1. 사실조회에 대한 대전광역시 교통정책과의 회보서
1. 의무보험조회
『2023고단3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사건상세조회,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하였고 적색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사고 당시 통화를 하여 통화가 녹음되었고 통화 시작 시각이 기록되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13:28:59경부터 통화를 시작하였고 통화 시작으로부터 1분 30초 경과 후 피해자의 화물차와 충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은 13:30:29경으로 특정된다.
○ 신호주기표에 따르면 13:30:20경부터 피고인이 진행하는 나들목네거리 방향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 신호로, 피해자가 진행하는 낭월교 삼거리 방향 신호등의 신호가 직좌 신호로 각 점등되어 사고발생시각인 13:30:29를 지나 18초간 유지된다.
신호등은 GPS 시각에 따라 운영되고 신호주기표와의 오차 범위는 1~2초이다.
한편, 피해자는 사고 직후인 13:33:48경 충돌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그 사진에는 물류센터 방향 신호등의 녹색 신호와 구금산길 방향 신호등의 적색 신호가 촬영되어 있다. 이는 신호주기표에 따른 위 시각의 위 각 신호와 일치한다.
○ 피해자인 증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분명하게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 당시 신호등은 신호주기표와 같이 작동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신호주기표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적색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함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하나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 화물차의 손괴 정도도 중하다.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이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 감경하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지숙

  1. 각주1) 공소사실에는 ‘15,1600,26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증거기록 제26면 이하에 따라 위와 같이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