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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고단89, 2022초기221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22고단89 사기
2022초기22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서정효(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희(국선)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2. 9. 29.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범 죄 사 실
1. 2013. 1. 30.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 15.경 대전 서구 C 소재 의료기기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부동산 개발 및 자산관리 전문가이다. 이번에 부동산 건이 있는데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은행에서 물건을 빼올 것이고 그것이 NPL인데 계약만 하면 은행에서 물건을 넘겨주는데 대출을 신청하면 싸게 물건을 잡았기 때문에 차액 수익금을 주겠다. 개척교회에서 사용할 물리치료기 포함해서 2,5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NPL 수익금에서 5,0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부동산 건물을 경매 받아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0.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5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물리치료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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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 5. 12.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5. 12.경 위 의료기기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은행 도곡동지점에 F 명의로 25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보여주며 “경남 진주에 있는 G 쇼핑몰을 싸게 가져올 수 있다. 백화점 계약 금액이 25억원인데 나는 25억원이 없지만 F에게 수수료를 주면 일이 진행된다. 그리고 H회사 보증서 발급비로 5,000만원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백화점을 인수하면 10억원 가까이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니까 5,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1억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쇼핑몰 건물을 인수할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쇼핑몰 건물을 인수한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8.경 피고인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7,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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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NPL(유동화자산) 및 일반투자계약서, 현금보관증, 차용증, B 우체국 통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J K은행 계좌 거래내역, A D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G 관련 토지 및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식회사 J 관련 수사), 수사보고(금원 입금받은 L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M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M과의 전화통화-㈜J 명의 75억 잔액증명서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고, 투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은 모두 사실이며,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자금조달에 실패하여 진행하던 사업이 어렵게 되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또한 피고인이 2013. 5. 18.경 받은 5,000만원은 피해자가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I과 함께 모집한 투자자 N로부터 받은 금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3. 1. 30. 피고인에게 2,250만원을 송금해주고 250만원 상당의 물리치료기를 교부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500만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이 충분한 경매물건을 선택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계약 만료시나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이 지급되는 날 투자수익 규모와 상관없이 투자원금과 배당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NPL(유동화자산) 및 일반투자계약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금원 반환을 독촉 받자,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2013. 6. 10.까지 반환하겠다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이 부동산을 경매 받은 후 원금을 포함하여 5,000만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고 2,250만원과 물리치료기를 교부받은 사실, 그럼에도 부동산을 경매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모두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수령한 5,000만원 중 2,400만원은 피해자의 지인인 I이 N로부터 피해자 예금계좌로 수령한 투자금 중 일부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차용하고 한 달 후 1억원을 상환하기로 약속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정에다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I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I과 함께 N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고, N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직접 투자하거나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빌릴 당시 진행하였다는 G 쇼핑몰 인수 사업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O저축은행과 G 쇼핑몰에 관한 수의공매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저축은행은 근저당권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 저축은행과 수의공매계약을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J 명의의 75억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는 위조된 것이며, F 명의의 25억원 상당의 잔액증명서 또한 피고인이 위 25억원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물리치료기만 반환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