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고정524 판결
[업무방해]
대전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2고정524 업무방해
- 피고인
- A
- 검사
- 이상혁(기소), 서정효(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민희(국선)
- 판결선고
- 2022. 11. 10.
주문
피고인은 무죄.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2021. 1. 18.경 대전 동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에 지원하면서, 피고인의 채용 여부 결정에 중요 역할을 하는 ‘경력사항’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이 그동안 여러 어린이집에서 통상적인 학기운영기간인 약 1년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E’ 어린이집에 채용되기 위하여 ① ‘F’ 어린이집의 경우 사실은 재직기간이 ‘2011. 3. 1. ~ 2011. 7. 25.’임에도 불구하고 ‘2010. 4. ~ 2011. 2.’인 것처럼, ② ‘G’ 어린이집의 경우 사실은 재직기간이 ‘2011. 9. 1. ~ 2012. 10. 15.’임에도 불구하고 ‘2011. 3. ~ 2012. 9.’인 것처럼, ③ ‘H’ 어린이집의 경우 사실은 재직기간이 ‘2014. 7. 1. ~ 2015. 3. 31.’임에도 불구하고 ‘2014. 3. ~ 2015. 3.’인 것처럼, ④ ‘I’ 어린이집의 경우 사실은 재직기간이 ‘2016. 9. 1.~ 2017. 2. 23.’임에도 불구하고 ‘2016. 6. ~ 2017. 3.’인 것처럼, ⑤ ‘H’ 어린이집의 경우 사실은 재직기간이 ‘2018. 10. 22. ~ 2019. 2. 28.’임에도 불구하고 ‘2018. 3. ~ 2019. 3.’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 ‘E’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ㆍ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보육교직원 통합사이트인 ‘아이사랑포털’에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공고를 내면서 경력사항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따로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채용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위 증빙자료를 요청하지 않다가 2021. 4. 26.경에야 관할관청의 정기점검에 대비하여 교사들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비롯한 교사들에게 일괄적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린 채용공고를 보고 2021. 1. 15. 금 요일 이력서를 피해자의 이메일로 보내면서 위 이력서에 다른 보육기관의 각 재직기간을 실제보다 수개월씩 길게 기재하였는데, 피해자는 같은 날 위 이메일을 확인한 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2021. 1. 18. 월요일부터 출근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면 접을 따로 보지 않느냐고 묻는 피고인에게 월요일에 와서 얘기하자고 하였다가 다시 일정을 조정하여 금요일 오후 늦게 피고인을 불러 몇 세반을 맡게 되는지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채용할 당시 경력사항에 관한 증빙자료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당시 3월에 입소하기로 한 원아들이 갑자기 1월에 입소하기로 변경이 되어 급박한 상황이라 할 수 없이 피고인을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채용한 이유에 관하여 ‘이력서에 젊은 것도 있었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것도 저한테는 컸고 경력이 그래도 1년 정도는 다 됐고 다른 원도 다 거쳐 봤기 때문에 채용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채용 경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전 근무지의 각 재직기간을 크게 고려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행위로써 피해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그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