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2고정661 판결
[사기]
대전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2고정661 사기
- 피고인
- A
- 검사
- 장인호(기소), 전옥길(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성열호(국선)
- 판결선고
- 2022. 11. 4.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사회에서 만난 지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1. 2. 13.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동업자와 공동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대출 3,000만 원을 받기로 은행에서 확답받았고, 서류만 들어가면 대출에 문제가 없는데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 대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 600만 원을 빌려주면 세금을 납부하고, 2. 28.까지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자 명의자인 동업자와 불화로 인해 동업 관계가 종료되어 있었고,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개인적으로 진 채무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2. 19.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에게 "동업자의 신용카드 대금이 밀려 있다.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소상공인 대출을 받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하더라. 500만 원을 빌려주면 연체된 카드대금을 납부하고 2. 28.까지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업자와 불화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동업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생각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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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전화 통화)
1. 차용증
1. 송금결과 확인서,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