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재고단4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전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2재고단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
- A
- 검사
- 박재훈(기소), 전옥길(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성열호(국선)
- 판결선고
- 2022. 9.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0. 11. 1. 18:0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유성대로 월드컵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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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에 무면허 및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음주운전 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고 상당한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