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X

로그인

대전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재고단4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22재고단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재훈(기소), 전옥길(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열호(국선)
판결선고
2022. 9. 23.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18:0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유성대로 월드컵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에 무면허 및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음주운전 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고 상당한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