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가단10365 판결
[청구이의]
대전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3가단10365 청구이의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B
- 피고승계참가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이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희 - 변론종결
- 2024. 2. 29.
- 판결선고
- 2024. 3. 28.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47946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2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 을 정지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 은 피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이유
1. 기초사실가. 피고는 2004. 9. 21. 원고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47946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2. 3. '피고는 원고에게 62,965,544원 및 그 중 30,946,657원에 대하여 199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3. 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22. 9. 30.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2023. 3. 13.경 채권양도 사실을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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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승계참가인은 2022. 9. 30.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소송의 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민사소송법 제81조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제3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승계인의 소송참가는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승계가 소송의 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임을 요하므로 청구이의의 소의 계속 중 그 소송에서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한 자는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를 승계한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청구이의의 소에 승계참가를 할 수 있으나, 다만 위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승계참가의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그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 승계참가인이 2022. 9. 30.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은 그 이후인 2023. 10. 30.임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승계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권원은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피고가 원고에 대한 청구권원을 상실한 이상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피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