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3가단233441 판결
[청구이의]
대전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3가단233441 청구이의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성 - 피고
-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글로리 담당변호사 이아무, 김민희 - 변론종결
- 2024. 5. 14.
- 판결선고
- 2024. 6.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23카확20619대전지방법원 2023카확20619 소송비용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유
1. 기초사실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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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결정에 의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2. 22.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있어 그 이후 부담하게 된 이 사건 결정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상계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1. 7. 21. 대전지방법원 2021개회126230대전지방법원 2021개회126230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1. 12. 2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의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 제422조 제422조 제1호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이 사건 결정에 의한 피고의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던 2021. 12. 22. 후에 피고의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결정에 의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각주1) 2022. 7. 20. 선고 이 사건 피고의 패소판결
- 각주2) 2023. 1. 10. 선고 이 사건 피고의 일부승소 판결
- 각주3) 2023. 4. 27.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