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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3가단233441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23가단233441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성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글로리 담당변호사 이아무,
김민희
변론종결
2024. 5. 14.
판결선고
2024. 6.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23카확20619 소송비용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00858 부인의 소<각주1>를 제기하였고, 위 소는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22나112905<각주2>), 상고심(대법원 2023다208202<각주3>)을 거쳐 2023. 5. 3. 확정되었다. 피고는 2023. 6. 8.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3카확20619호로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여 2023. 7. 10.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00858, 2022나112906, 대법원 2023다208202 부인의 소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5,054,187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무자인 피고가 2020. 6. 5. 현재 채권자인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60,000,000원임을 승인하고, 2020. 6. 말일까지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20. 7. 말일부터 2020. 12. 말일까지 6회에 걸쳐 매회 3,000,000원씩 지급하고 2021. 1. 말일에 22,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20년 제2103호로 2020. 6. 5.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결정에 의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2. 22.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있어 그 이후 부담하게 된 이 사건 결정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상계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1. 7. 21.
대전지방법원 2021개회126230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1. 12. 2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의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 제422조 제1호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이 사건 결정에 의한 피고의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던 2021. 12. 22. 후에 피고의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결정에 의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헌

  1. 각주1) 2022. 7. 20. 선고 이 사건 피고의 패소판결
  2. 각주2) 2023. 1. 10. 선고 이 사건 피고의 일부승소 판결
  3. 각주3) 2023. 4. 27.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