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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4.10.2.선고2023가단250125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3가단250125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글로리
담당변호사
김민희
피고
B
변론종결
2024. 8. 14.
판결선고
2024. 10. 2.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31.부터 2024. 10.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87. 10.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20. 5.경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C을 만나 알게 되었고, 이후 C의 차를 타고 약수를 뜨러 가거나 C과 점심을 먹는 등 연락을 주고받았다.
다. 피고는 2021. 10. 23. 11시경 C을 만나 C의 차를 함께 타고 결혼식장을 갔다가 피고의 근무지로 복귀하였다. 피고는 2021. 10. 23. 18시경 다시 C을 만나 C의 차로 농막으로 향하였고, C이 같은 날 20시경 피고의 집 부근까지 데려다 주었다.
라. 원고가 2022. 4. 28. 피고를 만나서 C과의 관계를 추궁하자, 피고는 ‘블랙박스에 찍혔다는데 그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저한테는 분명히 블랙박스를 빼놨다고 했다’, ‘나를 그렇게 데리고 가서 그렇게 강제로 했다는 거는 나를 이런 지경에 빠뜨리려고 했나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든다’, ‘다시는 안 만난다. 저는 할 말이 없고 용서해 달라는 말밖에 못 하겠다’, ‘끌려 다닌 저도 잘못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부녀인 피고가 유부남인 C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가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로 인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고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 경위,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10.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백효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