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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4.5.22.선고2023가소241347,2023가소275869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3가소241347(본소) 손해배상(기)
2023가소27586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주소>
송달장소 <주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글로리
담당변호사 B, C, D
피고(반소원고)
E
<주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선, G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H
변론종결
2024. 4. 17.
판결선고
2024. 5. 22.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3.부터 2024.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3.부터 2024.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인정함

판사 이봉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