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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3가합206118 판결

[손해배상(기)]


11
사건
2023가합206118 손해배상(기)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주
피고
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4. 주식회사 D
5. 주식회사 E
6. F공제조합
피고 4, 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백민화
피고 4, 6의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글로리
담당변호사
김민희
7. G 주식회사
피고 1, 2, 3, 6, 7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류제모
변론종결
2024. 11. 27.
판결선고
2024. 12. 18.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62,738,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6.부터 2024. 12. 1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61,128,93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2. 7. 7.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은 2022. 7. 6.부터 각 2024. 12. 1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주식회사 D은 157,803,382원 및 그중 150,487,396원에 대하여는 2022. 7. 8.부터, 7,315,986원에 대하여는 2023. 10. 26.부터 각 2024. 12. 1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주식회사 E는 605,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피고 F공제조합은
1) 피고 A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53,859,180원, 피고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위 나.항 기재 돈 중 14,955,20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7. 7.부터 2024. 12. 1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주식회사 D과 공동하여 53,905,4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7.부터 2024. 11. 2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피고 G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C과 공동하여 위 나.항 기재 돈 중 7,477,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7.부터 2024. 12. 1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F공제조합, G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D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E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F공제조합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G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G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에게, ① 피고 A 주식회사는 412,130,355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②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410,614,407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③ 피고 주식회사 D은 180,404,192원, 피고 주식회사 E는 605,6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④ 피고 F공제조합은 피고 A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139,813,279원, 피고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위 ②항 기재 금원 중 39,513,52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⑤ 피고 G은 주식회사 C과 공동하여 위 ②항 기재 금원 중 19,756,761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⑥ 피고 F공제조합은 주식회사 D과 공동하여 53,905,467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1) 원고는 대전 유성구 H아파트 6개동 65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B, C(변경 전 상호: J)과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기계, 토목공사(이하 ‘건기토 공사’라 하고, 건기토 공사를 시행한 위 피고들을 ‘건기토 시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과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E와 가정용싱크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피고 A, B, C, D, E를 통틀어 칭할 때에는 ’피고 수급인 등‘이라 한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F공제조합은 피고 A, B, D과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보증채권자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이미지25-0><이미지5-1>2) 피고 G(피고 F공제조합, G을 통틀어 이하 ‘피고 보증사들’이라 한다)은 피고 C과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이미지5-0>다. 사용검사 및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8. 4.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각 해당 세대가 인도되었다. 2) 피고 A, B, C, D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ㆍ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으며,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가 시행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여전히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남아 있다. 라. 관련 선행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총 655세대 중 공용부분 577세대, 전유부분 576세대의 구분소유자들(당시 공용부분 기준 이 사건 아파트의 총 전유면적 대비 위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 비율은 88.35%였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4904호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9. 7. 피고들에게 소송고지 신청을 하였고, 2018. 9. 11. 피고 A과 피고 B에, 2018. 9. 12. 피고 C, E, F공제조합 및 피고 G에, 2018. 10. 12. 피고 D에 그 소송고지서가 각 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 A은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선행소송에 보조참가하였다. 3) 대전지방법원은 2021. 11. 25.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그 보수비용으로 1,489,072,947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위 하자보수비 중 이 사건 선행소송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부분에서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 하자보수비를 뺀 1,288,172,597원에 책임제한 비율 80%를 적용한 1,030,538,0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21. 12. 22.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의 판결금 지급 및 소송비용 지출 1)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보수 비용 34,119,000원[= 1차 보수 5,720,000원 + 2차 보수 16,639,700원 + 3차 보수 11,322,300원 + 출장여비 5회 합계 437,000원(= 87,400원 × 5)]과 송달료 377,816원<각주1>,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용 37,000원<각주2> 합계 34,533,816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은 2022. 9. 2.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50,666,590원임을 확정한다고 결정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2. 9. 2.자 2022카확20357 결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수급인 등에 대한 청구
피고 수급인 등의 시공상 잘못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아파트 전체 하자 중 피고 수급인 등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②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소송비용확정액 및 지연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A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잔액 199,083,564원[= 1,026,934,324원(= 피고 A 시공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1,283,667,905원
<각주3> × 이 사건 선행판결의 책임제한 비율 80%) − 원금 변제액 827,850,760원] 및 하자로 인한 손해액 잔액 213,046,791원[= 하자로 인한 손해액 219,851,044원{= (선행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35,275,480원<각주4> + 소송비용 확정액 50,666,590원 + 지연이자 169,088,083원) × 전체 하자 대비 건기토공사 하자 비율 86.205902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지연이자 변제액 6,804,253원) 합계 412,130,355원, ② 피고 B,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잔액 197,567,616원[= 1,025,418,376원(= 피고 B, C 시공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1,281,772,970원 × 이 사건 선행판결의 책임제한 비율 80%) − 원금 변제액 827,850,760원] 및 하자로 인한 손해액 잔액 213,046,791원(= 하자로 인한 손해액 219,851,044원 − 지연이자 변제액 6,804,253원)<각주5> 합계 410,614,407원, ③ 피고 D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148,592,742원(= 피고 D 시공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185,740,928원 × 이 사건 선행판결의 책임제한 비율 80%) 및 하자로 인한 손해액 31,811,449원[= (선행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35,275,480원 + 소송비용 확정액 50,666,590원 + 지연이자 169,088,083원) × 전체 하자 대비 피고 D 시공부분 하자 비율 12.47360333%] 합계 180,404,192원, ④ 피고 E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하자로 인한 손해액 합계 605,6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보증사들에 대한 청구
1) 피고 F공제조합에 대한 청구
피고 F공제조합은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① 피고 A과 공동하여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인 139,813,279원[= (건기토 시공사 시공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80% 1,025,418,376원 − 원금 변제액 827,850,760원) × 피고 A 보증비율 70%] + 소화, 제연설비 공사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80% 1,515,948원], ② 피고 B과 공동하여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인 39,513,523원[= (건기토 시공사 시공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80% 1,025,418,376원 − 원금 변제액 827,850,760원) × 피고 B 보증비율 20%], ③ 피고 D과 공동하여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인 53,905,46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G에 대한 청구
피고 G은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C과 공동하여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인 19,756,761원[= (건기토 시공사 시공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1,025,418,376원 − 원금 변제액 827,850,760원) × 피고 B 보증비율 1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수급인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건기토 시공사 및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67조 제1항, 제2항).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피고 건기토 시공사 및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건기토 시공사 주장에 관한 판단
(1) [전용 53] 세대 싱크대 하부 벽체 및 바닥 마감 미시공 항목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건기토 시공사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준공도면에는 싱크대 하부를 마감하도록 하는 지시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고, 설계상 하자에 해당하여 위 피고들의 책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선행소송의 감정인은 준공도면에 주방 바닥 및 벽체 마감은 없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현장조사 결과 싱크대 하부 바닥에 마감이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하자로 판단하여 싱크대 하부에 에폭시 페인트를 도장하는 비용을 이 부분 항목의 하자보수비로 산정하였던 점, ② 싱크대 하부 바닥이 싱크대 하부장 또는 걸레받이 시공 등으로 평소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멘트 모르타르가 그대로 노출될 경우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청소 및 유지ㆍ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입주자들의 생활 및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능상ㆍ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점, ③ 건설감정실무에서는 싱크대 바닥 마감 미시공의 경우에는 하자로 보고 있는 점, ④ 설계도면 등에 싱크대 하부 바닥을 마감하라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문건설업체인 위 피고들로서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마감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항목은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전용 54] 세대 대피공간 방화문 도어체크 미시공 항목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건기토 시공사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준공도면에는 도어체크 시공에 대한 지시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고, 설계상 하자에 해당하여 위 피고들의 책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선행소송은 이 부분 항목과 관련하여 ‘준공도면에 지시가 없더라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함. 방화문은 화염 뿐 아니라 연기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데, 방화문이 닫힌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연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대피공간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 따라서 도어체크 시공이 필요함.’의 이유로 이 부분 항목을 미시공 하자로 판단한 점, ② 그럼에도 위 피고들이 원고의 지시나 위 준공도면의 표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항목은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D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의 주장
피고 D이 원고와 체결한 조경시설 및 조경식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인데 이는 제척기간에 해당하고, 원고는 물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2015. 8. 4.부터 2017. 8. 3.까지 하자보수요청을 한 사실이 없고, 2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서 이 사건 선행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되었다.
(나) 판단
① 관련법리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ㆍ철근콘크리트구조ㆍ철골구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제3항은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별표 4]는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의 종류에 따라 1년에서 10년까지 세분하여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하는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하자발생기간을 뜻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4508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5다212541 판결 참조).
②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D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 제2항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각주6> 제70조 관련 [별표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4. 기획재정부령 제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별표1]<각주7>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중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에 대하여 2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시공사들은 원고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바,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하자발생기간’이 아닌 ‘제척기간’으로 전제하고 있는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이 사건 아파트가 사용검사를 받은 2015. 8. 4.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5. 10. 피고 D에 고사목들을 비롯하여 조경 시설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렸던 점, 피고 D이 수행한 조경공사 중 미시공ㆍ변경시공된 부분들은 사용기간 경과에 따른 노후화가 아닌 당초부터 잘못 시공한 내역들이 대부분인 점,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500세대가 넘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의 발생을 인지하고 의견을 취합한 후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원고가 이를 취합하여 시공사 등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 원고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및 구분소유자들은 건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하자의 존재 여부나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며, 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내버려 두거나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 이유로 이를 수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고나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인지하고 이를 특정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빠짐없이 하자보수요청을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경공사에서 발생한 하자는 모두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준공완료 및 하자보수완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의 주장
피고 D은 준공검사 이전인 2015. 6. 30.까지 이루어진 공사감독원에 의한 감독에 따라 공사설계도, 제시방서 및 품질시험기준 등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조경 부분이 100% 준공되었음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D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준공은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일 뿐 하자 없이 아파트가 완공되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에도 불구하고 조경공사에 관한 하자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여 그 하자보수비용을 인정하였고,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조경공사 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경공사 관련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피고 D이 상대방에 대하여 원고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므로, 소송고지의 참가적 효력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중 피고 건기토 시공사 및 피고 D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는 아래와 같다.
<이미지16-0><각주8>
(2)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15. 8. 4.로부터 이 사건 선행소송의 하자감정 조사가 개시된 2019. 6. 10.까지 약 3년 10개월의 시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발생적인 노후현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들 가운데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후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하여 전체 손해액의 80%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도 스스로 인정된 손해액의 80%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건기토 시공사 및 D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자보수비용의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1,026,934,324원(= 1,283,667,905원 × 80%), 피고 B, C은 1,025,418,376원(= 1,281,772,970원 × 80%), 피고 D은 148,592,742원(= 185,740,928원 × 80%)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 건기토 시공사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건기토 시공사는 2022. 1. 28.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중 원금 827,850,76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A은 일부 변제 후 남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199,083,564원(= 1,026,934,324원 − 원금 변제액 827,850,760원), 피고 B,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일부 변제 후 남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197,567,616원(= 1,025,418,376원 − 원금 변제액 827,850,76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송비용(변호사보수 등)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참조). 그리고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관련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소송비용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재산에 발생한 이른바 ’하자확대손해‘에 해당하므로, 도급인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수급인을 상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3667 판결 참조).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자체와 변호사보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지만(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672 판결 등 참조), 변호사보수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62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건기토 시공사 및 D이 각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하자는 피고 건기토 시공사 및 D이 각 도급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건기토 시공사 및 D은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에 관하여 그것이 통상손해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비용, 송달료 및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비용으로 합계 34,533,816원, 이 사건 선행소송 소송비용확정액 50,666,59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소송비용확정 신청 인지대 및 송달료 85,900원(= 32,100원 + 53,800원)의 경우, 환급된 비용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지대 및 송달료로 위와 같은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 3차 보수 11,322,300원의 경우, 이 사건 선행소송이 확정된 이후인 2022. 1. 11. 지급되는 등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금액은 피고 건기토 시공사 및 D의 채무불이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여, 이는 위 피고들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로 볼 수 없다.
또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용 37,000원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 과정에서 소송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이는데,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여 이를 피고 건기토 시공사 및 D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선행소송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중 피고 건기토 시공사 및 D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는 73,841,106원[= 변호사비용 22,796,700원(= 변호사 비용 합계액 34,119,000원 − 3차 보수 11,322,300원) + 송달료 377,816원 + 소송비용확정액 50,666,590원]이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손해액 중 피고 A의 공사로 인한 하자보수비 비율에 상당한 금액인 63,655,348원[= 73,841,106원 × 86.2058%(= 피고 A 공사 부분 하자보수비 1,283,667,905원 ÷ 이 사건 아파트 전체 하자보수비 1,489,072,947원,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피고 B,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63,561,316원[= 73,841,106원 × 86.0785%(= 1,281,772,970원 ÷ 1,489,072,947원)], 피고 D은 9,210,640원[= 73,841,106원 × 12.4735%(= 185,740,928원 ÷ 1,489,072,94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이자 청구에 관한 판단
(1)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수급인의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으로서는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상관없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732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의 결과에 따라 지급하게 된 판결금 중 지연손해금인 169,088,083원은 원고가 이 선행소송의 원고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부담하는 자신의 채무 이행지체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건기토 시공사 및 피고 D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중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262,738,912원(= 잔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199,083,564원 + 하자로 인한 손해액 63,655,348원
<각주9>), 피고 B,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261,128,932원(= 잔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197,567,616원 + 하자로 인한 손해액 63,561,31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7. 6.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인 다음 날인 2022. 7. 7.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D은 원고에게 157,803,382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148,592,742원 + 9,210,640원) 및 그중 150,487,39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7. 8.부터, 7,315,986원에 대하여는 2023.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0. 26.부터 피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4. 피고 보증사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책임의 발생
피고 보증사들은 피고 건기토 시공사 및 피고 D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상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보증사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하자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 중 사용검사일 이후 각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비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증책임의 범위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건기토 시공사 및 D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및 피고 보증사들의 보증범위는 다음과 같다.
<각주10>
<이미지22-0><각주11>
<각주12>
<각주13>
2) 결국 피고 보증사들이 피고 건기토 시공사 및 D을 주채무자로 하여 부담하는 각 하자담보책임 기간별 하자보수비 즉, 보증책임액이 피고 보증사들의 보증금액보다 적으므로, 피고 보증사들은 원고에게 위 표의 ’하자보수비‘란 기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채무자인 피고 건기토 시공사 및 D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80%의 책임제한을 하였으므로 피고 보증사들의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80%의 책임제한을 한다.
3) 한편, 피고 건기토 시공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부분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는 피고 건기토 시공사로부터 2022. 1. 28.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중 원금 827,850,760원을 지급받았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앞에서 피고 건기토 시공사의 변제로 소멸된 하자보수비는 피고 F공제조합의 보증채무에서도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와 피고 건기토 시공사 사이에 원금의 구체적인 충당 내역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민법 제478, 477조가 정한 변제충당의 순서로 충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변제자가 주채무자일 경우 보증인의 유무에 따라 변제이익이 달라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채무가 소멸시효도 먼저 완성되게 되는데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크다고 해석하게 되면 채무의 이행기 도래의 선후에 따라 그 변제이익이 달라지지 않음을 전제로 한
민법 제477조 제3호와 모순되게 되므로 소멸시효 완성일이 앞설수록 변제이익이 많다고 볼 수도 없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특정 연차 하자에 대하여 먼저 이행청구를 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 변제이익의 많고 적음이나 이행기 도래 선후에 차이가 없으므로 민법 제477조 제4호에 따라 채무액에 비례하여 충당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피고 건기토 시공사의 변제내역을 반영하여 건기토 공사 부분 피고 보증사들의 책임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각주14>
<이미지24-0><각주15>
<각주16>
<각주17>
<각주18>
4) 따라서 피고 F공제조합은 원고에게, 피고 A과 공동하여 53,859,180원[= {피고 F공제조합 책임 하자보수보증금 67,298,442원 × (피고 A 시공비율 70% ÷ 피고 A 및 B의 시공비율 90%)} + 피고 A 단독 시공 기계(소화, 제연설비) 부분 책임액 1,515,948원(= 기계(소화, 제연설비) 부분 하자보수비 1,894,935원 × 80%)], 피고 B과 공동하여 14,955,209원[= 피고 F공제조합 책임 하자보수보증금 67,298,442원 × (피고 A 시공비율 20% ÷ 피고 A 및 B의 시공비율 90%)]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7. 7.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과 공동하여 53,905,467원(= 피고 D 시공 부분 하자보수비 즉, 보증책임액 67,381,834원 × 8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7. 7.부터 이 사건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날로서 원고가 위 인정금액으로 청구를 감축한 6회 변론기일인 2024. 11.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G은 피고 C과 공동하여 7,477,6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7. 7.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C, D, F공제조합, G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하며,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매경(재판장) 심현우 허인성

  1. 각주1) 원고는 송달료에 대하여 686,9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11, 12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소송비용확정 결정문상 377,816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되었다(갑 제13호증 참조).
  2. 각주2) 2018. 11. 15.자 비용청구서(갑 제11호증 3쪽)상 56,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나, 원고의 이 사건 선행소송 대리인은 원고에게 37,000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도 37,000원만을 지출하였다고 청구하고 있는바, 37,000원만 지출하였다고 본다.
  3. 각주3) 피고 A, B, C이 건기토 공사 관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하였으나, 소화, 제연설비 공사는 피고 A만이 시공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4. 각주4)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35,275,480원으로 주장하였으나, 그 증빙자료로는 34,805,900원[= 변호사 보수 비용 34,119,000원{= 1차 보수 5,720,000원 + 2차 보수 16,639,700원 + 3차 보수 11,322,300원 + 출장여비 5회 합계 437,000원(= 87,400원 × 5)} + 이 사건 선행소송 송달료 564,000원 + 등기부 발급비용 37,000원 + 소송비용확정 신청 인지대 및 송달료 85,900원(= 32,100원 + 53,800원)]에 대하여만 제출하였다(갑 제8 내지 12호증 참조). 한편, 그중 송달료에 대하여는 2024. 8. 13.자 준비서면에서 377,816원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다.
  5. 각주5) 피고 A에 대한 청구와 동일하다.
  6. 각주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말한다.
  7. 각주7)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4. 기획재정부령 제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별표 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별표 1] <개정 2013.6.19> <이미지13-0>
  8. 각주8)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이 사건 아파트가 사용검사를 받은 2015. 8. 4.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5. 10. 피고 D에 고사목들을 비롯하여 조경 시설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렸던 점 등에 비추어 2년 이내에 조경공사 관련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9. 각주9) 피고 건기토 시공사는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 원금 중 피고 건기토 시공사 측 부담 부분 지연이자로 6,804,253원 지급하였고,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 건기토 시공사가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선행소송의 결과에 따라 지급하게 된 판결금 중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변제충당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10. 각주10) 피고 F공제조합은 원고의 주장만으로 각 하자가 피고 보증사들이 하자보수보증한 계약 중 어느 계약에서 보증한 하자 항목에 해당하는지, 그 하자가 각 보증계약에서 설정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것인지, 각 보증계약의 보증금액 내에 포함되는지를 알 수 없어 결국 피고 보증사들의 책임범위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 건기토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무렵의 원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 제2항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한다’고 정하고 있고(갑 제15호증 참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4. 기획재정부령 제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별표1]은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보증사들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갑 제5호증), 하자보수보증서(갑 제6호증)상 계약내용으로 ‘공사의 공종[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기둥 및 내력벽), 철근콘크리트(보, 바닥 및 지붕) 등]‘과 ’담보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하자보수액의 공종별 분개내역(2023. 4. 28.자 소장 첨부 별지2 참조)을 제출하였다. 피고 F공제조합은 어느 보증계약에서 설정한 하자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위 법령 등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이 보증책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지적하고 있지 아니한바, 피고 F공제조합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11. 각주11) 하자보수비 × 80%
  12. 각주12) 피고 건기토 시공사는 공동수급체로 건기토 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 A, B, C이 각 시공비율(7:2:1)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의 보증범위도 이에 따라 판단한다.
  13. 각주13)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계(소화, 제연설비)는 피고 A만이 시공하고, 이에 따라 보증계약도 별도로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14. 각주14) 원고는 피고 F공제조합의 보증책임과 관련하여 A이 단독으로 시공한 기계(소화, 제연설비) 부분을 포함하여 변제충당되는 것으로 주장하나, 피고 건기토 시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피고 건기토 시공사가 변제한 부분이 기계(소화, 제연설비)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충당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한 점, 피고 건기토 시공사는 공동수급체로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A이 단독으로 시공한 부분에 변제충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계(소화, 제연설비) 부분에는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하고 판단한다.
  15. 각주15) = 49,562,366원(= 피고 건기토 시공사 관련 2년차 하자 피고 보증사들 보증책임액 61,952,958원 × 80%) × 90%(피고 건기토 시공사 관련 피고 F공제조합 보증비율, 피고 A 부분 70%와 피고 B 부분 20%), 다른 연차별 하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16. 각주16) = (피고 건기토 시공사 2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80% 책임제한 49,562,366원 – 변제충당 금원 40,013,172원) × 90%(피고 건기토 시공사 관련 피고 F공제조합 보증비율), 다른 연차별 하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17. 각주17) = 49,562,366원(= 피고 건기토 시공사 관련 2년차 하자 피고 보증사들 보증책임액 61,952,958원 × 80%) × 10%(피고 건기토 시공사 관련 피고 G 보증비율), 다른 연차별 하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18. 각주18) = (피고 건기토 시공사 2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80% 책임제한 49,562,366원 – 변제충당 금원 40,013,172원) × 10%(피고 건기토 시공사 관련 피고 F공제조합 보증비율), 다른 연차별 하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