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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3고단142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23고단1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상준(기소), 천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열호(국선)
판결선고
2023. 6. 2.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20: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대전지사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증거의 요지
1. 사고현장사진(핸들이 시계방향으로 180도 돌아가 있는 상태로,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사고 영상에 대한 수사), 블랙박스 영상 및 D CCTV 영상 CD 1부(CCTV상 시각을 기준으로 20:28:19경 피고인이 타고 있던 승용차의 전조등이 켜지고 20:30:39경까지 그 앞에 정차된 화물차가 수차례 앞으로 밀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2분 이상 피고인이 장치를 조작한 사실에서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다음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 출발하자마자 바로 앞에 정차된 화물차를 충격하고 다시 잠이 들어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윤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