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고단1672, 2023초기2733, 2023초기1220, 2023초기1206, 2023초기1099, 2023초기1173, 2023초기1425, 2023초기1264, 2023초기1151 판결
[사기·공갈·배상명령신청]
대전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3고단1672 사기, 공갈
2023초기1099, 1151, 1173, 1206, 1220, 1264, 1425, 2733 배상명령신청 - 피고인
- 1. A
2. B - 검사
- 연제혁(기소), 김주영(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안대희, 허민강(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은수(피고인 B을 위하여) - 배상신청인<각주1>
-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 판결선고
- 2023. 11. 16.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빙자, 피해자들의 음란한 영상 유포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이에 속거나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또는 갈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총책 등이 지정한 외국 계좌로 송금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한국에서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할 사람을 찾는 위 조직의 모집책인 위챗 대화명 ‘K’으로부터 범행 1차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K’으로부터 그 액수와 환율 정보를 전달받고 피고인들의 중국 계좌에서 선불금 형식으로 중국 위안화를 ‘K’이 알려주는 중국 계좌로 송금해주고, 범행 1차 계좌에서 피고인들의 한국 계좌(범행 2차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중국 유학생들이나 물류 사업을 하는 L 등에게 환전을 해주고 여기서 발생하는 환율 차익을 얻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제안받고, 사실은 위 일이 보이스피싱·몸캠피싱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데이톡’,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음란영상통화를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다운받아 실행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해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이를 녹화한 후, 피해자에게 “보시다시피, 사장님 자위영상 녹화되셨구요, 연락처랑 사장님 개인정보 전부 해킹했습니다. 올바른 협조만 하시면 영상은 유출 안됩니다, 저희는 적당한 합의금만 받으면 영상은 지워드립니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2. 21:26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3. 14: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부터 15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52,002,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O’이 지정한 중국 계좌에 선불금 명목으로 액수불상의 위안화를 송금하고, 2023. 3. 2. 22:29경, 같은 날 22:44경 불상지에서 위 M 명의의 N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P 계좌로 합계 57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23. 3. 2. 22:58경 피고인들에게 환전을 부탁한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2,775,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불상액의 환율 차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2,002,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0회에 걸쳐 합계 78,361,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3.경 불상지에서 ‘중년천국’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접근한 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진행하며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한 중개사이트 ‘S’에 가입할 것으로 권유하며 “등록비, 커플 신청비 등을 보내주면 여성과 만남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3. 02:38경 즉석만남 등록비 명목으로 5만 원을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3. 03: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부터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732,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O’이 지정한 중국 계좌에 선불금 명목으로 액수불상의 위안화를 송금하고, 2023. 3. 3. 09:43경 불상지에서 위 M 명의의 N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P 계좌로 475,000원을 입금받아 2023. 3. 3. 17:59경 서울 중구 T에 있는 U조합에서 위 475,000원을 포함한 현금 6,000,000원을 ATM 기기에서 인출한 후, 환전을 부탁한 성명불상의 중국 유학생에게 이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불상액의 환율차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32,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합계 52,037,6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2022보도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O’ 등 몸캠피싱 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공소사실 기재 사기 및 공갈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거나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의 ‘O’을 통하여 환전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주변인들로부터 환전의뢰를 받으면 환전이 필요한 만큼의 위안화를 피고인들의 중국계좌에서 ‘O’이 지정한 중국계좌로 먼저 송금한다. ② O은 피고인들과 사이에 정해진 환율(‘백미’, ‘게임’ ‘투자’, ‘여인’ 각 항목에 따라 환율이 다르다)에 따라 피고인들 명의의 P 및 R은행 계좌로 원화를 송금한다. ③ 피고인들은 입금 받은 원화를 인출하거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환전 의뢰인에게 원화를 지급한다. ④ 환전의뢰인들로부터 환전된 원화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지급받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중국계좌에서 선불금으로 ‘O’이 지정하는 중국계좌에 자신들의 돈을 입금한 후 ‘O’으로부터 원화를 받는데,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일반적인 ‘환전책’의 업무수행방법, 즉 피해금을 환전하여 총책 등이 지정한 외국계좌로 송금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과는 다르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돈을 먼저 공범들에게 지급하고 이후에 공범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방식은 범죄수익취득방법으로 보기에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부터 지인을 통하여 환전거래를 해오고 있었고, 지인으로부터 위챗 대화명 ‘V’와 ‘O’을 소개받았다. ‘V’는 피고인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자금의 성격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기 위한 목적(원화->위안화)을 가진 노래방 운영자 또는 종업원들의 돈이라고 설명하였고, ‘O’은 환전을 해주는 자금의 성격이 여러 가지이고, 각 자금의 성격에 따라 환율 및 계좌의 정지가능성이 다르다고 하였는데, ‘백미’ 항목은 환전율은 낮은 반면 계좌의 정지가능성이 없고, ‘여인’ 항목은 백미 항목보다 환전율은 높으나 계좌의 정지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3) 피고인 A은 ‘O’과 사이에 ‘백미’ 항목으로 환전거래를 하던 중 2023. 2.경 ‘백미’ 항목보다 환전율이 높고 지급기한도 빠른 ‘여인’ 항목으로 환전거래를 하였는데, ‘O’에게 원화의 지급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위 원화가 몸캠피싱을 통하여 얻은 돈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O’으로부터 원화를 입금받았는데, 피고인 A은 원화를 입금받은 이유에 대해서 ‘O’으로부터 몸캠피싱을 통하여 얻은 돈으로 원화를 지급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위안화를 ‘O’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였기 때문에 환전한 원화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변소하는바, 그 변소가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미 공갈 범행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으로 원화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조직원들과 공동의 의사로 암묵적 또는 순차적으로 이 사건 사기 및 공갈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 A은 이후에도 ‘O’과 계속하여 환전거래를 계속하기는 하였으나 ‘백미’ 항목으로만 거래하였는바, O은 ‘백미’ 항목의 환전자금 성격을 묻는 피고인 A에게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영업하는 노래방에서 나오는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돈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고, 피고인들이 ‘O’을 통하여 환전받은 원화가 범죄행위와 관련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행위는 도박자금이나 탈세, 보이스피싱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O’을 통하여 원화를 환전받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기 및 공갈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 A의 P 계좌가 2023. 3. 6.경 한 차례 거래정지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O’이 아니라 ‘V’와의 환전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 A이 ‘V’에게 이에 대해 묻자 환전을 의뢰한 노래방측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 A은 2023. 3. 7. 불법으로 환전한 것을 자인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P에 제출함으로써 계좌정지를 풀었는데,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 A의 P에 입금된 돈이 이 사건 사기 및 공갈 범행의 피해금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피고인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이스피싱 또는 몸캠피싱 등 범행의 피해금이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만일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환전 행위가 보이스피싱 또는 몸 캠피싱 등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자신의 신분이 곧바로 특정될 수 있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들은 유학생 신분의 중국인으로 위안화를 원화를 바꾸는 환전거래의 필요성이 있는 자들이었다. 피고인들이 ‘V’나 ‘O’으로부터 환전된 원화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이익은 시중은행이 정하는 환율과 ‘V’, ‘O’이 정하는 환율의 차이에 따른 것이었고, 그 외에 ‘V’, ‘O’ 또는 기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별도의 돈을 받은 적은 없다.
8) 피고인 B의 경우 2012년경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에서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며 생활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의 경우 2021. 8.경 W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였고,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을 위하여 피고인의 부모님이 송금해주는 돈도 상당한 등 피고인들이 취득할 수 있는 위 환율 차이에 따른 이익만으로 자신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또는 몸캠피싱 사기 및 공갈 범행을 공모할 만한 동기는 없다고 보인다.
9) 한편,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화가 입금된 피고인들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이체한 돈은 실제 환전의뢰인들(Q, X, Y, L)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원화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출한 돈을 실제 환전의뢰인들에게 전달하였다면서 그들의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서 밝혔으나 이들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인출하거나 이체한 돈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또는 몸캠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되었는지에 관하여도 수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10) 또한,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환전내역에는 ‘O을’ 통한 환전 뿐만 아니라 ‘V’를 통한 환전 내역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V’와의 공모내역이 공소장에 기재된 바도 없고, ‘V’와의 공모내역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11)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히 현금 인출, 전달, 세탁 등의 역할을 하는 하부조직원들에게도 전체 범행에 대한 순차적·암묵적 공동가공의사를 인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상당한 기간 계속되어 왔고, ‘비정상적인 현금 수거’, ‘쪼개기 송금’ 등 그 대략적 수법 등이 언론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하부조직원들의 행위가 그 전형적인 수법에 부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환전업무 등을 한 것은 불법적인 것은 맞으나 위와 같은 환전의 형태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어린 나이의 대학원생 신분을 가진 사회초년생인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사기 및 공갈 범행에 대한 순차적·암묵적 공동가공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이스피싱·몸캠피싱의 조직원들의 범죄 실현을 위한 도구, 즉 보이스피싱·몸캠피싱의 피해금을 세탁하는 방법으로서 피고인들이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각주1)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인적사항을 표시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