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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3. 9. 1. 선고 2023고단171 판결

[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3고단171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금이(기소), 천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열호(국선)
판결선고
2023. 9.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여름경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37세)을 알게 되어 두 달 정도 만난 후 헤어진 사이이고, 2022.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원씩 송금하며 ‘팬티도좆나싸굴’, ‘보지사진엉덩이가슴사’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022. 5. 26.경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8. 13. 12:42경 대전 서구 C건물,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지 주지 않고 카카오톡 등 SNS를 차단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같이 죽 ㅈㄱ’, ‘아니 넷이 죽자’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13. 12:5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페이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며 “차단 안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때로부터 2022.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협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협박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동종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도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전체 범행의 정도와 기간, 빈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5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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