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3고단2357 판결
[업무방해]
대전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3고단2357 업무방해
- 피고인
- A
- 검사
- 안형진(기소), 김주영(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석일(국선)
- 판결선고
- 2024. 2.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3. 4. 10. 22: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2세)와 D(여, 71세)가 운영하는 ****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 업소의 출입문 앞에 앉아있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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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않은 점,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