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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3고단2729 판결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3고단2729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권성희(기소), 천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열호(국선)
판결선고
2023. 9. 15.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사설 경마 사이트 회원으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사이버머니를 차감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돈을 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는 사설 경마 사이트 회원 모집을, D, E, 피고인에게는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 인출,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 장소의 청소 및 식사 준비 등 심부름을 각각 제안하고, C, D, E, 피고인은 이를 각각 승낙하여 피고인과 B, C, D, E은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2. 2.경 일명 ‘F’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관리자로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그 무렵 대전 대덕구 G아파트 H호를 그 명의로 임차하고 위 아파트에 컴퓨터 3대 등을 갖추어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 장소를 마련하고, 운영 계좌로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준비하는 등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C은 2022. 3.경부터 2022. 4. 20.경까지 위 사설 경마 사이트 회원으로 K, 일명 ‘L’라는 성명불상자 등을 소개하고, D는 2022. 2.경부터 2022. 4. 중순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총 20회에 걸쳐 현금 합계 50,00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고 B의 식사를 준비하고 승용차를 운전해주는 등 심부름을 하고, E은 2022. 2. 초순경 약 2주 동안 위 아파트에서 사설 경마 사이트 관리를 하고,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총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6,00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고 B의 식사를 준비하는 등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부터 2022. 4. 중순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총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12,00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고 B의 식사를 준비하고 승용차를 운전해주는 등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고인과 B, C, D, E은 2022. 2. 25.경부터 2022. 5. 2.경까지(단,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부터 2022. 4. 중순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회원들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88회에 걸쳐 합계 789,327,003원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시간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및 일본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대해 베팅하도록 한 다음 적중한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외국인 일본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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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인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그러한 범죄수익을 은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제1항 기재 B, C, D, E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2. 2.경부터(단,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부터)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의 이름으로 대전 대덕구 G아파트 H호에 사무실을 두고 개설한 온라인 사설 경마 도박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여, B은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도박 자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 형태로 충전한 후 환전 요청을 받으면 사이버머니를 차감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돈을 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위 경마 도박 사이트의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C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마 도박을 할 회원을 모집해 오는 대가로 관련 회원들로부터 발생한 범죄수익의 30% 상당을 나누어 받는 ‘총판’ 역할을 하고, D, E, 피고인은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경마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마권을 구입하는 한편,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범죄수익을 현금화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2. 2. 25.경부터 2022. 5. 2.경까지, C은 2022. 3.경부터 2022. 4. 20.경까지, D는 2022. 2.경부터 2022. 4. 중순경까지, E은 2022. 2. 초순경부터 2022. 2. 25.까지,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부터 2022. 4. 중순경까지 위 경마도박 사이트에 관련된 도금의 충·환전,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한 마권의 구입, 위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수익의 세탁 및 현금 인출 작업 등 업무를 분담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총 1,188회에 걸쳐 합계 789,327,003원을 제3자인 I 명의의 대포통장(J은행,(계좌번호 1 생략))으로 송금받고 이를 사이버머니 형태로 관리하면서 위 경마 도박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이러한 도박개장 범행 등을 지원하고 범죄수익의 추적이 곤란하도록 D는 2022. 2.경부터 2022. 4. 중순경까지 위 대포통장에서 약 20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B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고, E은 2022. 2. 초순경부터 2022. 2. 말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부터 2022. 4. 중순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B에게 전달하였으며, C은 이와 같이 대포통장, 사이버머니를 거쳐 현금으로 세탁된 범죄수익을 수수료 형태로 나누어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순차 공모하여 경마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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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한국마사회법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대전지법 2022고단3870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대전지법 2022고단4675 판결문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10152] 집행 결과) 사본, I J은행 계좌 가입정보 및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10636] 집행 결과) 사본, I J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10636] 영장회신, 범행규모 및 범죄수익금 특정)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출금 CCTV 영상 및 참고인 A 진술) 사본, 현금 출금 A CCTV 캡쳐 사진 사본
1. 수사보고서(범행사이트 변경 사유) 사본
1. M 사이트 캡처사진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상대 입금받은 도박자금, 환전금 특정) 사본, 범죄일람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이 등이 운영한 이 사건 사설경마 사이트의 운영 구조, 즉 회원들이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현금이 사이버머니로 전환된 다음, 회원들이 사이버머니를 이용해 경마에 베팅하고 승패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얻거나 잃게 되면 피고인 등은 회원들이 얻은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환급해 주고, 회원들이 잃은 사이버머니에 해당하는 현금은 피고인 등에게 귀속시키는 구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운영한 사이트에서 관리되는 ‘사이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대포통장에서 사이버머니를 거쳐 인출된 현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범죄수익의 출처 및 흐름을 불분명하게 하여 추적을 어렵게 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말하는 ‘은닉’에 해당함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B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C이 경찰에 제보하는 데 일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