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3고정1426 판결
[폭행]
대전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3고정1426 폭행
- 피고인
- A
- 검사
- 우만우(기소), 김구열(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성열호(국선)
- 판결선고
- 2024. 2. 2.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3.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3. 11.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2. 11:15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조합 앞 노상에서 피해자 L(남,39세)가 운전하는 차량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도로를 막아 차량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타고 가던 차량에서 내려 동인의 어깨부위를 손으로 밀고, 목을 잡아 당기면서 같은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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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어르신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기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면서 시비가 시작된 점, 피해자가 도로를 막게 된 경위를 피고인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