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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3고정236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2023고정236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대건(기소), 천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열호(국선)
판결선고
2023. 6. 16.

피고인은 무죄.

공 소 사 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B 등 4명의 고등학교 선배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상호명 'D' 식당에서 함께 동행한 B 등 4명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이슬 소주 4병, 생맥주 500cc 1잔과 안주류 등 도합 59,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류를 주문해 청소년인 B 등 4명에게 배포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B 등 4명의 고등학교 선배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B 등 4명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B 등이 ‘술을 사달라’라고 요청하자 이에 응하여 소주 4병, 생맥주 500cc 1잔과 안주류 등 도합 59,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류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구입하여 청소년인 B 등 4명에게 제공하였다.
판 단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59조 제6호는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제공’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를 청소년유해약물의 ‘배포’로 포섭, 위 법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배포’의 사전적 의미는 ‘신문이나 책자 따위를 널리 나누어 줌’이다(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청소년보호법은 위 ‘배포’와 별도로 ‘무상제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공’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침’이다.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이 ‘무상제공’과 ‘배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상으로 내주는 행위’인 ‘무상제공’과 ‘널리’, 즉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뜻하는 ‘배포’를 구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상제공’과 ‘배포’는 같은 의미로서 이를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학교 후배 4명과 식당에 동행하여 주류를 주문하였다는 것이고, 이를 들어 널리 나누어 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위 ‘배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2항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59조 제7호는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앞서 본 것처럼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유해약물의 영리 목적 무상제공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단순 무상 제공은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다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가 금지되므로(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청소년은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잠탈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는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2항, 제59조 제7호가 이러한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조가 예정한 구성요건은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그를 대신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제공한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인 B 등 4명은 식당에서 그들의 나이를 확인하는 식당 업주 E에게 다른 사람의 신분증 또는 그 사진을 제시하고 주류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B 등 4명의 의뢰를 받아 주류를 구입한 행위는 위 법조가 예정한 행위, 즉 주류를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대신 주류를 구입한 행위와는 거리가 있고, 위 법조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윤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