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8.18.선고2023고정522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전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3고정5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피고인
- A
- 검사
- 황정임(기소), 김준성(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석일(국선)
- 판결선고
- 2023. 8. 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1. 11. 9. 21:58경부터 11. 10. 02:09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B’ 게임의 ‘C’ 서버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한 뒤 전체 채팅방에서, 사실 피해자 E이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오늘부터 불법사설 △△△△△(피해자의 닉네임)이랑 쟁합니다.”, “불법해선 광고쳐하면서 돈벌어서 게임과금한거 다 ***줄게”, “△△△△△ 불법사설 해외선물 광고쟁이”, “사기치고 부모도 버리는 패륜아새키 교도소에서 콩밥ㄱㄱㄱ”, “△△가 사기친돈말고 뿌릴 돈이 어딨나 ㅋ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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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회신자료, F 추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해외선물의 복잡한 거래방법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외선물거래에 관여하고 있다고 단정하였다. 이런 경우라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거짓의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명예훼손 범행의 경위나 방법, 내용, 피고인의 경제형편이나 전과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