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X

로그인

대전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3고정942 판결

[공무집행방해]


사건
2023고정94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연제혁(기소), 김구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열호(국선)
판결선고
2023. 11. 3.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한 청각 장애로,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1. 19: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계산 끝나서 가라는 데도 안 가고 멱살을 잡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위 가게 앞 노상에서 일행인 G과 함께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경사들이 업주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9:25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주먹으로 경사 F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경사 F의 외근 혁대를 움켜잡아 흔들며 경찰 총기를 잡아채려 하고, 계속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앞에 드러누워 통행을 막아서 위 경사들이 드러누운 피고인을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키자 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아채고 왼쪽 손목을 손으로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방범용 CCTV 열람), CCTV 영상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청각 및 언어 장애인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청각 및 언어장애인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판사 윤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