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3고정942 판결
[공무집행방해]
대전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3고정942 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 A
- 검사
- 연제혁(기소), 김구열(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성열호(국선)
- 판결선고
- 2023. 11. 3.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은 심한 청각 장애로,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1. 19: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계산 끝나서 가라는 데도 안 가고 멱살을 잡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위 가게 앞 노상에서 일행인 G과 함께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경사들이 업주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9:25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주먹으로 경사 F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경사 F의 외근 혁대를 움켜잡아 흔들며 경찰 총기를 잡아채려 하고, 계속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앞에 드러누워 통행을 막아서 위 경사들이 드러누운 피고인을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키자 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아채고 왼쪽 손목을 손으로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유사한 판례 보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방범용 CCTV 열람), CCTV 영상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형법 제40조, 제50조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청각 및 언어 장애인 감경
형법 제11조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청각 및 언어장애인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