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4가단204334, 2024가단240927 판결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4가단204334(본소) 손해배상(기)
2024가단240927(반소)<각주1> 손해배상(기) - 원고
-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
담당변호사 오무영, 곽정은 - 피고
-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글로리
담당변호사 김민희 - 변론종결
- 2024. 11. 5.
- 판결선고
- 2025. 1. 7.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0. 31.부터 2025. 1.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만 원, 원고 B에게 1,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기초사실가. 원고들은 1990. 11.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1987. 10. 14. D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D과 원고 A은 서로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1. 1.경 이전부터 2021. 11.경까지 여러 차례 만남을 지속하는 등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0. 31. 오후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카페 ‘F’(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의 야외 테이블에서, 원고 A이 D과 불륜 관계에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원고 A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고, 그 직후 위 카페 종업원들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기 카페 사장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고, 일부 손님들이 카페를 나가게 하여 이 사건 카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행위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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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카페의 매출이 급감하였고 원고들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나 신경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이를 위자료 액수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불법행위와 이 사건 카페의 매출 감소 또는 원고들의 질환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들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반영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앞서 본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불법행위의 정도, 이 사건 불법행위가 원고들에게 미친 영향,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50만 원, 원고 B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3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0만 원, 원고 B에게 3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21. 10. 3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7.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각주1) 본소 중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소 및 피고 D이 원고 A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는 2024. 11. 5.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