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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4고단1392 판결

[사기]


사건
2024고단1392 사기
피고인
A
검사
안태영(기소), 민은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열호(국선)
판결선고
2024. 10. 1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카드값을 갚아야 하는데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023. 4. 5.까지 갚아주겠다, 아들 전셋집에 전세기간이 곧 끝나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아들 전셋집의 전세금을 지급받을 예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통장사본 및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고의가 분명하고, 기초수급자인 피해자로부터 1,99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금은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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